2003-03-25 17:52
인터넷 관세납부 토요일에도 가능
관세청은 지난 99년 11월 인터넷을 통한 관세계좌이체 납부제도 도입 이후 금년들어 관세 총수납건수의 절반이상이 인터넷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건수는 금년 2월중 전체 수납건수 30만4,300건의 55.8%인 16만9,800건으로서 그 이용률이 16%에 머무르고 있는 일반은행의 인터넷 뱅킹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는 수입업자가 관세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수납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제공 및 신속통관에 기여하고 있다.
또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는 은행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도 가능하므로 금융권의 주 5일 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가 통관하는 주중에는 언제라도 관세납부를 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보다 많은 업체가 관세계좌이체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이용절차 등을 게시하는 한편 관세계좌이체를 이용하지 않는 1만3천여 업체에 대해선 전국세관을 통해 홍보 팜플렛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인터넷으로 관세납부를 하지 않는 수입업체가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위해선 거래은행에 신청해 사용자 ID를 부여받은 후 각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나 거래은행 홈뱅킹에 접속하면 된다.
또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신고인에게 송금후 신고인이 납세자의 이름으로 대리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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