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9 17:40
(서울=연합뉴스) 관세청은 올해들어 서류없는 수입신고제 실시로 수입통관시간이 작년보다 1시간 빨라지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작년까지는 신고인이 전자신고후 세관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했다"면서 "그러나 올들어 서류신고를 없앰으로써 수입통관 소요시간이 2시간30분에서 1시간30분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이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관권장시간인 4시간보다 2배이상 빠른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신속통관을 악용한 마약 등 밀수와 탈세를 예방하기 위해 컨테이너 검색기 등 과학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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