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1 16:46
(서울=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국제유가급등에 따라 국내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12일부터 원유 및 석유제품 관세율을 2%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인하로 원유는 3%, 휘발유 등 석유제품은 5%의 관세율이 당분간 적용된다.
재경부는 이번 관세인하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5∼6원, 소비자물가는 0.03%포인트 가량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인하조치는 향후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30달러 미만으로 하락하고 국내 소비자 유가가 안정되면 원래 세율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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