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7-08 10:00
한국무역협회는 6일 교통부와 해운항만청에 화물입출항료 감면제도를 하주
중심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무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입 하주는 항만을 통해 화물을 운송할
경우 항만사용료 명목으로 수출은 톤당 1백74원, 수입은 톤당 2백93원의 화
물입출항료를 해운항만청에 납부하고 있으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9조에 의
해 최근 1년간 국내 무역항에 4회이상(컨테이너 전용선은 5회이상) 입항한
실적이 있는 선박에 화물을 운송시는 20%, 對日지역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5
0%의 감면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게돼 있으나 하주가 당해 화물을 운송할
선박이 연4회이상 국내 무역항에 입항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
태이므로 선박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감면제도를 무역업체에 실질적인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선박에의 적재여부와 상관없이 수출입 화물에 대해 직접
감면시킬 수 있는 하주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하주가 최근 1년
간 발행된 해상선하증권 사본 각 4부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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