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13 11:08
[ 선원법 적용제외 선박 20만 G/T이하로 ]
해운항만청은 선원법 적용 대상 선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5만톤이던 선원법 적용 제외 선박 기준을 20만 G/T로
상향조정했으며 선원 송환 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했다.
또 선원수첩의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이고 주당 근로시간도
44시간으로 일원화했다.
한편 해항청은 다음달 중순까지 새로운 선원법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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