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13 11:08

[ 관세사·화주간 수임료 분쟁 대폭 줄어든다 ]

내년 관세사법 제정으로 민사소송없이 해결 가능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A관세사법?B의 제정으로 관세사의 고
의·과실로 수출입업체가 피해을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손
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재경원이 밝힌바에 따르면 ?A관세사법?B
의 제정으로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사와 수출입업체간 분쟁발생시 분쟁고충
조정위원회에서서 신속한 조정으로 해결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관세사시험
응시자격도 대폭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수출입물품의 효율적인 통관과 관세사의 통관서비스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행 관세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A관세사법?B을 별도
로 제정하여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법에서 ?A관세사법?B 분리 제정

최근 재정경제원 관세제도과가 밝힌바에 따르면 이같이 밝히고 주요 개선내
용으로 관세법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사 관련규정을 ?A관세사법?B으
로 분리 제정하고 관세사의 고의·과실에 따른 피해구제제도를 신설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사 수임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수출입업체와 관세사간 수
임료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 관세사 시험을 매년 실시하고 상대 평가제를
도입하여 적정한 관세사 인원확보로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관세사의 실무수습과정의 생략을 통해 일반응시자에 대한 관세사 자
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관세환급업무등 관세사 직무범위 확대로 통관서비
스 영역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財經院은 이같은 제도개선으로 통관과 관련하여 관세사와 수출입업체간 분
쟁발생시 ?A분쟁고충조정위원회?B에서 신속한 조정으로 해결 가능토록할 예
정이며 관세사의 고의·과실로 수출입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소송
에 의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관세사와 수출입업체간 수임료와 관련한 분쟁소지가 줄어들고
관세사간 경쟁촉진으로 양질의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
며 관세사 자격 취득에 있어 일반응시자들의 취득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관세사의 직무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관세사의
다양한 통관관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사소송없이 손해배상 가능

?A관세사법?B의 독립제정은 현재 관세법의 일부(관세법 제7장)로 규정되어
있는 관세사제도를 관세법과 분리하여 독립법으로 제정하므로써 현행 세무
사, 공인회계사등 전문자격사들의 독립법과 같이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
한 것이다.
관세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수출입업체의 피해구제제도 신설은 현재 관세
사의 고의·과실에 대한 피해보상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나 관세사법
에 관세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므로써 수출입화주들의 피
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관세사회에 관세사의 직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A분쟁고충조정위원회?B를 설치운영하여 피해구제
를 중재토록 할 예정이라고 재경원은 밝혔다.
관세사와 수출입업체간 수임료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재경원은 ?A관세
사법?B의 독립제정으로 수임료의 상한선 명시, 수임료 변경시 관보 및 일간
신문에 공고, 과다수임료 청구금지 및 위반시 처벌(1백만원이하의 벌금),
수임계약 체결시 ?A표준계약서?B작성을 의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응시자에 대한 관세사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므로써 공무원 경력이 없
는 일반응시자에게 과하는 실무시험을 폐지하고 실무수습제도를 개선하여
일반응시자들의 관세사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 관세사시험을 매년 1회 정례화하
므로써 공신력을 높이고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 공급을 위해 관세사 인원
의 확대가 필요할 경우엔 일정수준(평균:40점)이상 득자점중 필요인원 만큼
을 합격시키도록 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관세사 시험은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60점이상 득점자만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도를 실
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현실적으로 관세사가 통관과 관련하여 제공하게 되는 관세환급,
반송신고등 통관상의 각종 신고나 신청, 자문업무등을 관세사 직무범위에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할 예정이다.

관세사의 직무범위도 크게 확대

현행 관세사제도는 지난 75년 12월 제정된 관세법에서 복잡한 통관업무를
수출입자 대신 전문자격을 갖춘 관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을 원
활히 하므로써 수출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화주
도 직접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타인을 위한 통관업무는 관세사만 가
능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관세사의 직무범위는 *세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와 이와관련되
는 절차의 이행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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