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04 11:03
(인천=연합뉴스) = 인천시는 오는 10∼28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해 유류보조금을 지급한다.
유류보조금 지급은 인천시에 등록한 일반.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지난해 6월 1일부터 같은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한 LPG와 경유이다.
보조금은 적재단위별(6개월 기준)로 21만6천원(1t)∼133만9천300여원(12t)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시(市)는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는 평소 사용한 유류대 영수증을 잘 보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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