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05 17:43
한국해운조합 최규영이사장은 강제도선 대상선박 적용기준과 차도선의 승무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차도선 승무기준 완화건의와 관련, 내항운항 여객선중 차도선은 일반 카훼
리선과는 달리 선박 규모면에서 대부분 2백톤 미만의 소형 선박으로서 가까
운 근거리를 운항하고 있으며 카훼리 선박의 특수기준 제 7조에 의하면 카
훼선의 경우 「자동차 구역은 풍우밀로 폐위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
나 차도선은 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또한 여객선 안전관리 지
침 제 14조에서도 카훼리선과 일반선(차량운송겸용 여객선 포함)으로 구분
해 차도선을 일반여객선으로 명확히 분류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박직원법 시
행령 제 22조의 별표 3 및 선원업무처리지침 제 22조의 2의 규정에선 차도
선을 일반 카훼리선으로 분류함으로써 카훼리선박에 준하는 해기사 면장소
지자를 선·기관장으로 승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카훼리선의 경우 대부분 3천톤이상 대형선박으로서 장시간 운항하는
관계로 안전확보상 상위직급 면장소지자를 선·기관장으로 승무토록 규정
함은 바람직하나 차도선의 경우 대부분 운항구간이 평수구역으로 짧을 뿐만
아니라 항행상의 위험부분에서도 카훼선과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훼리선과 차도선의 선·기관장 승무기준을 동일 적용함은 불합리할 뿐아
니라 4급 해기사 면장소지자의 확보가 3D현상의 영향등으로 갈수록 어려워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차도선의 선·기관장 승무기준
을 4급 해기사이상 면장소지자에서 일반여객선과 동일하게 4급해기사 이상
면장소지자로 일부 완화하여 선원수급의 원활화로 여객선 안전운항 확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건의했다.
한편 강제도선 대상선박 적용기준 완화와 관련해선 해운조합은 최근 내항선
박이 점차 대형화 추세에 있고 물동량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3천톤 규모 선
박의 경우 근거리 인접항을 수시 운항하고 있으나 현행 강제도선 대형선박
을 1천톤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선박운항에 있어 행정업무 절차상 번거로움
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강제도선 대상선박의 기준을 현행 1천
톤이상 선박에서 3천톤이상 선박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지난 2일 해양
수산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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