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01 10:44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과실류에 피해를 주는 멕시코과실파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 지역산 과실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귤과실파리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산 과실류를 수입 금지한데 이어 올 들어 과실파리와 관련해 취해진 두 번째 조치다.
수입금지 대상은 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등 감귤류와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메론, 감 등이며 금지지역 이외의 캘리포니아산 과실류도 `금지지역밖 생산.포장'이란 식물위생 증명서가 첨부돼야 수입이 가능하다.
올 들어 이달 말까지 수입된 미국산 과실류는 오렌지, 레몬, 자몽, 포도 등 모두 9만8천318t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산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wo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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