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13 13:31

[ 개정 해운법시행규칙 원양·근해 등록기준 구분 없애 ]

개정해운법 시행을 위한 해운법시행규칙이 지난 7일 개정,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해운법시행규칙중 주골자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이 해운법 개정
으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기준중 선박보유량은 종전 5
만톤이상에서 3만톤 또는 선박 6척이상으로 자본금은 종전 15억이상에서 10
억원으로 하향조정되는 것이다.

개정해운법 시행을 위한 해운법시행규칙이 지난 8월 7일 개정, 공포됐다.
해운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외항화물운송사업이 해운법 개정
으로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등록기준중 선박보유량은 종전 5
만톤이상에서 3만톤 또는 선박 6척이상으로 자본금은 종전 15억이상에서 10
억원으로 하향조정됐다.

등록기준 선박 6척이상도

또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위한 선박보유량기준은 2백톤이상에서 1백톤이
상으로 낮추고 석유화학류 운송사업의 경우에 있어서의 선박보유량기준을 1
백톤이상에서 5백톤이상으로 대폭 상향하고 기준미달업체에 대해선 오는 98
년 12월 31일까지 면허기준을 갖추도록 경과 규정을 두었다. 석유화학류운
송사업 면허기준을 대폭상향 조정한 것은 업체의 대형화를 통해 유조선 안
전관리를 강화코자 하는데 있다.
여객선 운항손실 보상금 청구와 관련해 종전에는 운항손실발생후에만 청구
토록 하던것을 사후청구제와 아울러 예상손실에 대한 사전정액 지급신청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명령항로 취항여객선에 대한 손실보전을 현실
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상여객운송
사업의 면허기준의 경영형태에 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지역적으로 고립된
항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
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의 여객선 보유량 및 자본금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
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
위하는 경우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의 경영형태의 기준을 적용하
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내항화물운송업 1백톤이상으로 낮춰

또 내항화물운송사업으로서 법 제 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아야
하는 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사업의 선박보유량기준은 총톤수 합계 5백톤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컨테이너선으로 원양구역에서 행하는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의 자본금기준은 1백억원이상으로 했다.
해운항만청장은 도서지역등에 생활필수품을 수송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과 해운산업육성법 제 3조 제2항 제4호 및 제 5
호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보유량 및 자본금의 기준을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 제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산청장에게 위탁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 및 등록의 기준은 수산청장이 따로 정하고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박보유량 및 자본금의 기준을 완
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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