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1 10:52

리스계약 BC/HP 선사명의로 직접 소유권 보존등기가능

해양수산부는 국내선사가 리스금융에 의한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계약에 따라 용선기간 만료 후 리스회사가 소유권을 취득, 국내선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선사가 자기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총 500내지 1,000만달러 수준의 세제감면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단순한 BBC/HP 계약의 경우에는 용선기간 만료 후 국내선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선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왔으나, 리스금융에 의한 BBC/HP 계약의 경우, 외국선주와 리스회사 사이에는 BBC/HP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회사는 동 선박에 대하여 국내선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형태를 띄게 되어, 용선기간 만료 후 소유권 취득시 리스회사가 보존등기를 신청하고 국내선사는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당초 입장이었다.
이 경우에 해운선사는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어 해운불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해운업계의 경쟁력 저하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리스금융에 의한 BBC/HP 계약의 경우에도 용선기간 만료후에는 선사가 실소유자이며, BBC/HP 계약과 리스계약이 동시에 종료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등기신청 당시의 소유자인 선사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부각해, 대법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국내선사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게 되었다.
리스금융에 의한 BBC/HP 계약형태의 선박은 9월 현재 총 30척에 109만톤이 있고 선박가액이 10억불에 달하여, 이번 대법원 유권해석으로 해운선사는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추가부담을 덜게 되고 총 500내지 1,000만불 수준의 세제감면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해운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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