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04 13:13
축협중앙회에 정박기간 산입문제도
선주협회는 최근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훈증 소독기간의 선박정박기간
산업 및 양하항 대리점지정 개선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보낸 협조요청공문에서 현재 축산업협
동조합중앙회가 양하항의 화물 훈증소독기간을 정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둠으로써 국적외항선사들이 부당한 손해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양하항의 훈증소독기간을 정박기간에 불산입하는 것은 한국에만 있
는 불공정거래이며 정박기간 불산입 조건은 국제해운관례를 정면으로 부정
하는 처사라며 훈증소독기간의 정박기간 불산입 조건을 삭제해 줄것을 요청
했다.
선협은 또 국내항 화물 수송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정하는 대리점사
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국적외항선사들이 제반경비를 지정대리점에 지불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 도산으로 재청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대리점
지정에 따른 폐단이 많다고 강조하고 국적외항선사 지방점소를 양하항 대리
점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국적외항선사가 양하항 대리점을 지정하도록 개선하거
나 축협중앙회의 요청으로 대리점을 사용할 경우 동대리점의 도산 등으로
인해 발생한 국적외항선사들의 손해는 축협중앙회가 부담토록 양하항 대리
점지정제도를 개선해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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