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03 09:58

[ 해항청, 여객운송약관 개정 시행 ]

7월1일부터 운임할인제도 도입

해운항만청은 여객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운임환불조항 개선과 여객에게 서
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을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1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운인할인제도를 도입해 장애인, 노인에게는 운임의 20%이상을, 중·고
등학교생에게는 운임의 10%이상을 할인하도록 했고 운송인의 책임으로 인해
출항 당일 선박이 운항하지 못할 경우 운임전액과 운임의 10%를 가산해 여
객에게 환불하도록 했으며 운송인의 책임으로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여객
에 대한 보상책임도 강화했다. 정상운항시간의 50%이상 지연시 운임의 10%
환불을 20%로 조정하고 정상운항시간의 100%이상 지연시 운임의 20%환불을
50%로 조정했다.
한편 하계 특별수송기간에 대비해 정원초과를 방지하고 일시에 집중되는 승
객의 분산수송을 위해 부정승선자에 대해 운임의 3배를 징수토록 하고(종전
은 1.2배) 왕복 승선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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