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8 10:14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지난 92년 8월 대만과의 국교단절 이후 시행된 대만-일본항로 한국선박 운항금지조치 해제를 위해 대만측에 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1월 대만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데다 한국선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만-일본항로 운항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만측에 다음달중으로 관련협상을 갖자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 해운물류국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선박 취항 금지조치를 해제시키기 위한 협상을 4차례나 가졌으나 성과가 없었다"며 "그러나 대만이 WTO에 가입했고 가입국은 양자간 협의에 반드시 응하도록 되어 있어 취항금지 조치 해제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일본항로의 컨테이너 수송량은 연간 24만TEU 규모로, 재취항이 이뤄지면 국내선사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양부는 자국선박에만 수송권을 부여하는 화물유보제도의 폐지나 개선과 관련한 협상을 요구하는 양허요구서를 오는 30일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 인도등 18개국에 일제히 보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해운서비스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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