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07 13:06

하역요금 차별성 억제… 「컨」전용부두 하역업체간 특별기구 설치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하역요금체계의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태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컨테이너 하역요금 수준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적정 요금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적정 하역요금 징수가 곤란함에 따라 하역회사의 경영수지가 하역장비의 기계화 추진과 고객서비스의 향상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적정요금체계 구축 대두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부에선 하역요율 인가제가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기존 하역회사의 독점 노무공급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부두운영회사제가 시행된 지난 1997년부터 하역요금의 50~60%수준에서 제시되던 기존의 계약요금을 하역회사가 인상해 제시함으로써 수출입업체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인가제 요금과 관련, 현행 요금이 수출입업체들의 물류비를 상승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외국항만과 항만하역요금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 항만의 하역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해 우리나라 선사나 수출입업체들은 외국에서 지나치게 비싼 하역요금을 지불하는 반면에 외국 수출입업체들은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역요금을 부담하는 불공평성도 지적되고 있다.
하역요금 인가신청 및 승인시 하주가 배제돼 하역요금이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해양부에서 하역요금 조정시 수출입업체, 선사, 관련단체인 한국무역협회 하주사무국, 대형하주인 한국선주협회, 한국전력 및 포항제철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두운영회사제 정착에 따라 부두간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컨테이너하역요금이 신고제로 전환됨으로써 하역요금의 합리적 설정과 이의 준수는 하역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전용부두간의 상이한 하역요금 적용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할 뿐만아니라 하역업체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책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취급되는 컨테이너 하역요금과 일반재래부두에서 취급되는 컨테이너의 하역요금이 상이하고 인가제에 비해 신고제는 하역요금의 변경이 비정기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선사와 하주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고제 선사·하주 혼란 야기

현행 항만운송사업법 제 10조(운임 및 요금)에 의한 요금 인가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하역회사의 독점권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항만하역시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 5조(등록의 신청)에 의하면 항만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업계획을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 제 6조의 등록기준을 검토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다. 항만운송사업법의 면허가 등록제로 시행됨에 따라 하역회사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IMF관리체제이후 물동량이 급속히 감소하면서 부산항, 인천항 등에서 건실한 하역회사들의 도산이 줄을 이었다. 이러한 하역회사간 경쟁은 지난 1997년의 부두운영회사(TOC) 도입에 따라 운임경쟁은 물론이고 서비스 경쟁으로 확산돼 전반적인 항만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있다. 즉 하역요그 인가제와 항만하역시장의 경쟁심화 현상은 무관한 문제이며 항만운송사업의 사업면허 등록제가 경쟁을 제한하는 근본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항만운송사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및 외국 수출입 화물이 각 목적지로 원활히 운송되도록 해상운송과 타운송수단의 연계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정적인 항만운송서비스의 공급은 각국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각국은 항만운송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하역요금 책정에 정부가 대부분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과 싱가포르 항만에선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항만하역 노사간 기준노임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기준운임과 하역생산성을 기초로 하역회사와 수출입하주가 개별하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항만운송시장에서 노무공급은 항운노조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공급 독점적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하역요금의 신고제 혹은 자율화 시행이 이뤄지더라도 노동공급시장의 변화없이는 하역요금체제가 크게 변경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신고제에 의한 지나친 경쟁촉진은 하역회사의 경영 및 하역노동자들의 생활을 불안정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박 연구위원은 밝혔다.
이에 안정적인 항만운송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인가제가 유지돼야 하며 하역요금의 조정과정에서 수출입 하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된 하역요금의 준수여부를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철저히 감독해 시장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역요금의 덤핑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역요금의 신고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하역요금이 빈번하게 변동함으로써 선사와 하주에게 물류비 산정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부작용이 조래됨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신고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신고제에 따른 하역요금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하역요금의 지나친 차별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전용부두 하역업체간의 특별기구 설치 등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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