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1 16:26

해상 운송운임 전반적 인상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 및 해상서류발급비 등의 해상운송운임이 전반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의 경우 하반기 이후 세계 경기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세로 해운시황이 개선될 전망에 따라 해운동맹(협의체)들은 최근 5월부터 채산성보전을 명분으로 컨테이너 해상항로에 대한 운임과 각종 부대 비용에 대한 인상을 추진중이다.
한국하주협의회에 따르면 북미항로 경우에는 태평양운임안정화협정(TSA)이 5월 1일부 225달러/TEU의 아시아-태평양항로 컨테이너 화물운임 인상을 시도했으며, 또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25달러/TEU의 성수기 할증료(Peak Season Surcharge)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구주항로는 구주운임동맹(FEFC)이 지난해 하락한 운임수준을 회복시킨다는 명목으로 금년 들어 300달러/TEU(1.1부), 200달러/TEU(4.1부), 250/TEU(7.1부) 등의 무려 3차에 걸친 운임 인상을 추진 중이나 실효성은 미지수다.
이외에 동남아항로는 TEU당 평균 50달러씩의 인상을, 중동항로는 100달러/TEU의 인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으며, 한일항로는 한국군해수송협의회가 컨테이너작업료(CFS Charge)를 4월 1일부터 CBM당 4,500원에서 6,000으로 인상함으로써, 운임에 대한 간접 인상을 추진하였다.
또한 해상서류발급비도 4월 11부터 인상·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태평양운임안정화협정(TSA), 구주운임동맹(FEFC), 수입 태평양운임안정화협정(WTSA), 수입캐나다운임안정화협정(CWTSA) 등의 해운동맹들은 서류발급비를 종전 B/L건당 9000원이던 것을 15,000원(4월 11일부)으로 인상함을 하주 측에 전달하였다.
동맹측은 1998년 이후 선사의 서류발급에 대한 직간접비용이 상승하였으나, 우리의 서류발급비 수준은 아시안 타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므로 부득이하게 인상을 하게 됐다고 금번 인상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하주협의회(이하 하협)는 동맹 측에 일방적 결정에 대한 유감을 전달하고, 4월 19일 주요선사 대표와 하협간의 D/F 인상에 따른 협의를 주최하였다. 협의에서 하협은 이용 주체인 하주단체의 사전 협의 절차를 무시한 부대비 인상 결정의 메커니즘의 문제점과 인상 근거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미흡을 지적하였으며, 자체 조사를 통하여 실질적인 직간접 요인을 반영한 B/L건당 8,961원이라는 산정가를 제시하였다.
금번 선사 측의 해상서류발급비 인상에 따라 선·하주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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