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6-11 10:02
국내기업이 외국으로부터 기계, 설비등을 수입하면서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등의 권리사용료(로얄티)를 지불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는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와관련 국내의
수입업체들이 매년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많은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으면서
도 동 기술료가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는 사
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에선 국내기업들이 수입물품과 관련, 로얄티를 지불하는 경우 과세대
상 여부를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여 세관에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로얄티
과세에 대한 설명문을 만들어 95년중 외국에 기술사용료를 지불한 133개 기
업(257건)에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기업이 자진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대상이
되는 로얄티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만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며 위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은 동시에 충족돼야 하고
어느 한가지만 충족한다고 해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로얄티가 수입물품
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로얄티의 지급원인이 수입물품에 있다는 것을 말
하고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이어야 한다는 것은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지 아니하면 동물품의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권리사용료는 지불되지만 수입되는 물품이 없거나 수입물품이 공개시장
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지불되더라도 과세대상
이 될 수 없으며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복제하는 권
리의 대가로 지불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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