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01 11:18

OSRA 시행 3년결과 목표달성에 고무적, FMC 모든합의 철저히 조사

성황리 막을 내린 제 2회 광양항 국제포럼의 스폿라이트는 단연 미 연방해사위원회(FMC) 헤롤드 크릴 의장의 미국 해운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였다. 이에 국내 해운업계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미 해운정책을 FMC의장을 통해 알아본다.
지난 1988년도에 미 의회는 미국의 해운관련 법률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는 시장 주도형 정기선 해운산업이었다(1988년도에 제정된 원양해운업 쇄신을 위한 법령, 혹은 OSRA). 몇 년간에 걸친 노력끝에 의회는 소폭 내지는 법안개정을 전혀 원하지 않는측과 좀더 많은 혹은 근본적인 재개정을 원하는 측간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 수정된 입법안은 1999년 5월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OSRA은 미국의 규제안에 많은 변화와 혁신을 몰고 왔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용역 계약, 관세 그리고 단체 운송행위등에 일어났다. 실례로 하주와 운송업자간의 용역계약은 양 당사자간에 철저히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욱이 극히 제한된 필수 항목만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난친 조항, 즉 필수적인 유사항목을 비슷한 상황ㅇ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의회와 하주들에게 강압적으로 요구되던 사항들이 완전히 삭제됐다.
용역계약은 신뢰할 수 있게끔 FMC에 여전히 제출돼야 하지만 상당한 분량의 정보들이 양측 계약당사자인 개인들에게 이양된다. 기밀성은 필요하지 않으며 개인이 자신들의 계약에 관한 어느정도의 정보를 공개하고 싶다면 상호간에 합의한 한도 혹은 상호 양해를 조건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규제완화의 단계임에도 틀림없지만 모든 계약 서류들의 그리고 일부에서 선호하는 충실한 요구사항의 완전한 철폐는 아니라는 것이다.
FMC에 공시되는 관세율의 철폐는 OSRA의 또하나의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일반적인 운송업자들의 관세율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관세율은 단지 웹사이트 상에서만 공시되며 비율과 내용에 관해선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다. 관세율이 정확히 공시되도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집단 운송행위에선 대립되는 두 입장간에 아직 이렇다할 절충안이 합의되지 않았다. 가격담합과 같은 집단행위에 대한 반독점 면책은, 이러한 면책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영역에서만 남아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협의회와 합의 사항은 더 이상 용역계약 조항을 지정하거나 혹은 구성원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 운송업자들은 하주나 하주집단과 협상하고 계약에 착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렇지만 의회는 운송업자의 합의하에 용역계약 문제에 관한 자발적인 지침서를 만드는 것을 또한 허용했다. 운송업자에게 강압적이었던 이전의 OSRA협의회 규정과는 달리 이제 운송업자는 지침서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용역계약면에 있어서 FMC에 제출된 용역 계약과 수정안의 숫자는 1999년 5월 이후로 200%가량 증가했다. 일부 주요 상업노선의 통계를 보면 하주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화물중 약 98%를 용역계약하에서 운송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사에 응한 운송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증가추세는 주로 용역계약을 좀더 융통성있는 개인 용역 계약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조절하는 위원회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또 개선된 신뢰성 덕분에 하주와 운송업자들은 경쟁자들의 조건을 비교하거나 시장비율에 요금을 맞추는 대신에 계약상의 내부적인 가격요인, 개별적인 서비스 요구 그리고 사업 목표달성에 관심을 집중할 수 있었다고 업계는 보고하고 있다. OSRA이후 거래 환경은 시장 평가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 하주에게서 입찰하는 계약 청구액과 요금이 자신들의 주된 시장정보 근원지라고 운송업자들이 말했다. 이제는 용역계약이 요금 산정의 우선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용역계약에 관한 지금까지의 토론에 근거해 관세가 없어지는 날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 관세는 화물요금 정보를 공시할 뿐만아니라 관세에서 과도한 대금 청구와 추가대금 등과같은 기본적인 조항과 조건등에 대비하고 원양 운송업자, 용역계약자를 연결시키기 위해서도 사용된다.
관세의 이러한 새로운 용도는 운송업자들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 마다 일상적인 용역계약 준비를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운송업자는 관세 공시요구사항에 만족하지만 NVOCC들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NVOCC들의 전반적인 입장은 VOCC들이 자신들에 비해 하주들과 개별적인 용역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관세 공시 요구사항과 용역계약에 의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실질적인 VOCC 요금은 관세보다는 신뢰성있는 용역계약안에 포함되며 NVOCC들은 자신들의 요금을 재심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MVOCC들과는 달리 VOCC들은 자신들의 토론그룹과 여타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 특정한 통상정보를 얻는다. VOCC들과 동등한 입장에 놓이기 위해 NVOCC들은 관세 요구사항이 완전히 폐지되기를 그리고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싶어한다.
운송업자의 활동분야에 있어서 개별적인 용역계약의 증가는 업계의 구조를 변화시킨 것이 분명하다. 급증하는 개별적인 계약에 대한 요구는 태평양 저편에 있는 남미 통상업자에게 있어선 주요한 해운동맹 협정의 종말도 이어졌다.
운송업자들은 자발적인 요금체계와 용역준비에 합의함으로써 자신들의 집단적인 연대를 개편했다.
FMC는 업계에서 이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다. 운송업자들은 자신들이 하주들에게 좀더 안정적인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이득이 있고 운송업자들은 추가적인 금융투자를 보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쟁력 반감효과를 가져오는 대화를 통한 합의를 위원회가 면밀히 검토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하주들은 밝혔다. 하주들은 자발적인 용역계약 지침서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발적이지 않으며 운송업자들이 운임을 올리기 위해서 이러한 지침서들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하주들 또한 대화를 통한 합이가 OSRA의 시장 주도형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독점 남용에 관련된 업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FMC는 모든 합의, 특별히 대화를 통한 합의를 철저히 재소사하고 있다. OSRA은 여전히 초기단계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선 운송업에 영향을 미친 OSRA의 충격은 향후 몇 년간에 걸쳐 계속 모양을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미국의 원양 해운업계가 점점 새로운 통상환경에 순응하는 동안 OSRA의 충격은 확실히 완화될 것이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선 FMC의 지속적인 평가가 계속 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같은 법률하에서 3년간 시행한 결과 대체적인 결과는 OSRA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98년 8월에 위원회는 항만접근과 다양한 형태의 운송허가 그리고 그곳에서의 대표부와 지사설립에 관련된 중국측 정책과 관행에 대한 정보를 얻기위해 미국과 중국의 선박운용 운송업자들에게 정보요구를 제기했다.
FMC의 조사결과 해운관련 용역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중국 법률과 규정들은 미국운송업자들과 중국노선외의 정기노선에 대해 차별을 두며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례로 중국인외의 운송업자들은 운송선이 매달 기항하지 않는 지역내의 PRC에선 직영회사나 지사 설립이 금지된다. 따라서 중국인외의 운송업자들은 많은 항구도시와 내륙지역에서 사업권을 얻거나 장소를 예약하거나 제품을 받거나 그리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국대리점에 의존해야만 한다. 중국인외의 운송업자들은 또한 높게 책정된 최소비용요구에 따라야만하고 게다가 통관, 출항, 위탁화물, 화물이적 그리고 다양한 운송등과 같이 자신들에 필요한 여러개의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중국법률로 금지돼 있다. 그 당시 위원회는 중국의 비중국인 운송업자들의 화물발송에 대한 제약인 원양운송업자드은 국제선박 서비스를 시작하거나 변경하기에 앞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구 그리고 신뢰할 ???한 용역계약요금이나 조항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칙, 더 나아가서 비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다양한 운송업을 금지한다는 등의 제약에 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제약들을 제기하기 위해서 FMC는 1920년에 제정된 해상 무역상을 위한 법률 19장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공식적인 제안을 참모들에게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중국의 시장상황과 법률은 수시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자료 보강을 계속하고 있다. 위원회는 PRC가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법률 실행을 공포했으며 조만간에 국제운송분야에서 운영자들을 위한 대대적인 규정 실행을 공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정보를 최근에 입수했다.
새로운 법률과 규정은 잠재적인 제약 관행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도 있다. 미국 원양운송중개인들, 혹은 OTI, 운송업자와 여타 운송용역의 공급업자들은 중국에서 사업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와 허가권을 얻는데 있어서 심각한 제약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실제로 외국 직영의 NVOCC들은 NVOCC자격으로 운송 통한 매출과 같은 많은 부분의 상행위 참여가 지속적으로 완전히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형태의 용역들은 허용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업체와 합병회사를 설립해서 들어오는 외국회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3월말에 미국 대표가 중국 당국자들고 만났으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법률이 표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문제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암시를 받았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이러한 새로운 법률를 실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감시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중국 무역에서 종사하는 운송업자들과 OTI들에게 새로운 규정이 그들의 업무수행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물어보면서 정보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미국, 비중국계 운송업자들이 중국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년 9.11 미테러사태이후 미국경제의 침체와 세계경제의 동요는 지난 회기년도 FMC 뿐만아니라 해운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수입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감소는 운송업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특별히 대서양과 태평양의 무역업자들은 남아도는 선복량이 바닥세인 운임과 맞물리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업계 분석가들은 또 한차례의 인수합병 그리고 파산의 결과로 인한 운송업자들의 재정리가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9.11사태는 또한 빠르게 해상보안의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국 안보담당부서를 신속히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내국 안보담당부서와 미국해안방위군 그리고 미국 관세청은 보안을 위해 새로운 체제를 개발하려는 해상운송관련 연방기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매우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세관위원회는 선적하기 전에 컨테이너를 사전 점검해 위험이 있는 컨테이너를 사전 검색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는 한편 안전한 컨테이너의 사용을 요구하는 컨테이너안전발의안을 제안했다.
세관위원회는 해상컨테이너의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홍콩, 싱가포르, 로테르담, 동경, 제노바 그리고 부산등과 같은 전세계에 있는 대규모 항구에 대해 우선 전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세관위원회의 개념은 화물이 출발지점에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국경을 외부로 확장시키자는 것이며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기 오래전에 입항하는 선박의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자는 것이다. 미국 항구들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미국의 노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정보가 정확하게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전달되는 것이다. 미국의 국경을 강제로 폐쇄하는 대신에 운송업자들이 선박의 도착이전에 적하목록 정보를 입항할 항구에 신속히 전달하는 것은 위험이 신속히 포착되고 위험이 없는 컨테이너 통과의 지체가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다. 물건을 포장하고 지점에서부터 선적하는 지점 그리고 하역하는 지점까지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미국항구를 개방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이제 이러한 입법안을 기금이 적립된 명령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첫째, 의회는 보안을 강화하려는 항구에 자금을 제공키 위해 9천3백만달러이상의 가용예산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미 상원은 작년 12월에 해안방위군, 세관 그리고 항만청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제공하게 될 항만보안법령을 통과시켰다.
이 법령은 또 항만보안을 위한 전담대책반을 창설하게 될 것이며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이다. 미법령은 또 해상안전훈련을 위한 기금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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