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24 10:02
(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항과 광양항을
이용하는 대형 선박의 정박지 면적을 확대, 고시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24일 "광양.여수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도선사들이 여수시 돌
산읍 우두리 앞 현 정박지가 20.4㎢로 좁아 운항과 정박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박지 남쪽 해상 동서 2㎢, 남북 4㎢ 등 모두 7.8㎢를 정박지로 추가 고시했
다"고 밝혔다.
우두리 앞은 1만-6만t급 유조선과 대형 화물선이 평균 15-20척 정박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5만t급 화물선 5척이 추가 정박할 수 있게 됐다.
해양청은 정박지 확대에 따라 인근 어민들의 조업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어
민 피해보상을 위해 최근 보상가 산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
해양청은 이와 함께 지난 15일 준공된 광양항 2단계 1차 컨테이너부두(안벽 길
이 1천150m, 터미널 부지 54만8천㎡)를 항만시설로 지정, 고시했다.
oh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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