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27 14:02
선주협회는 5월16일 원양히 실무우원회를 열고 수입곡물 수송시 관련협회의
대리점지정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거양해운을 비롯 대한
해운·범양상선 등 국적원양선사 담당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외
의에서는 국내에서 도입하는 곡물수송시 선사들은 관련곡물협회가 지정하는
대리점을 양하항 대리점으로 사용, 모든 항비 및 제반정산비용을 이들 협
회에서 지정하는 대리점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대리점 도산 으로 재청구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지정대리점 사용에 따른 추가경비 발생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의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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