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08 10:20

월드컵 지원, 통관행정 규제완화위한 관세법시행규칙 개정

재정경제부는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고 통관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 증진을 우한 관세감면 대상의 확대등을 주골자로 한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월드컵축구대회 및 부산아시안경기대회 지원과 관련해 각국 축구협회 또는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반입하는 물품등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통관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규제완화 일환으로 10만원이하 소액체납자, 관세납기후 7일이내에 체납액을 납부한 자에 대해선 통관상 불이익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관세감면, 분할납부 등의 요건확인을 위해 운영한 중소제조업체 확인증명서 징구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소액체납자에 대한 통관상 불이익 완화

재경부는 또 산업경쟁력 강화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관세감면 확대방안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 양식어업용 농어의 수정란, 해외수탁 가공물품 생산용 금형,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카메라 부분품 그리고 림파구증식증환자 치료제등을 추가로 관세감면 대상에 넣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4월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월드컵축구대회, 부산아시안게임과 관련해 각국의 축구협회 또는 올림픽조직위우너회가 반입하는 물품을 면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해 양 대회를 지원하는 것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 올림픽경기대회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월드컵대회 후원업체가 경기대회를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선 과세한다.
소액, 단기체납자에 대한 통관상 불이익 부여 완화와 관련해선 현재 체납자가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체납관할세관에 체납이행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통관보류하고 사전세액심사 조치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단기?소액체납자도 장기?고질적인 체납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통관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수에 영향이 미미한 소액을 체납한 경우이거나 일시 자금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단기체납의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한 통관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세관의 심사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모든 수입신고인은 납부기한(15일)이 경과한 후 7일이내까지 사전세액심사대상자로 분류하지 않고 7일이 경과한 익일부터 사전세액심사대상자로 분류하도록 개선했다.

중소제조업체 확인증명서류 징구 폐지

이와함께 중소제조업체 확인 증명서류 징구제도를 폐지한 이유는 중소제조업체에 대해선 일부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있어 상대적으로 우대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공장자동화물품의 관세감면율은 대기업의 경우 40%, 중소기업은 50%이다.
이 경우 중소제조업체인지 여부를 수입승인서 발급은행,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상공회의소의 장이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은 이들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게 됨으로써 인적, 물적비용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별도 확인기관 규정을 삭제해 세관장이 직접 중소제조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경쟁력 강화 또는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관세지원과 관련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의 면세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국제 및 지역표준화기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IT제품에 대한 각종 시험, 인증 업무와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표준의 제정, 보급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자체내에 설립된 IT시험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 IT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수탁 가공물품 생산용 금형에 대한 관세면제 개정이유는 특수금형에 의한 제품의 생산은 대부분 수요가 지속되지 않고 외국의 수요자가 제공하는 금형으로 제품 생산후 수입된 금형은 다시 수출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구매자가 제품생산용으로 생산자에게 무상공급하는 금형에 대해 인접국(중국, 대만)은 재수출조건으로 면세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과세함에 따라 해외수탁생산이 인접국으로 이탈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상임대 금형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허용할 경우 금형의 국산화와 같은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관련업계에 대한 외국인 투자 및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임가공 카메라에 대한 관세감면은 지난 99년 6월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이후 일본제 카메라의 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해 이에 따라 국내 카메라 생산업체는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해 일부는 국내로 수입, 판매하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제 3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중저가 카메라를 생산할 경우 고임금 구조로 인해 수입 판매되는 외국산 제품보다 가격경쟁에 불리하게 돼 사실상 완제품의 생산, 판매가 어려운 여건이다.
주요 국산원?부자재를 임가공국으로 수출한 다음 완제품을 가공해 수입할 때 그 관세를 감면하는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제도는 국내 카메라 부품 중간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카메라를 해외임가공물품 감세대상에 포함할 경우 약 1.7%의 원가 인하가 가능해 국내시장에서 외국산 카메라와의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국산브랜드 카메라에 대한 지원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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