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7:58
우리나라 외항정기선운임 관리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최중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항정기선운임 관리제도는 지난 99년 4월 15일 해운법 개정에 따라 신고제에서 공표제로 전환됐다. 이같이 운임공표제로 전환시킨 데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우선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관련업체의 업무부담을 축소시키고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외항정기선 해운시장이 공정한 시장기능을 발휘하고 안정적인 운임질서가 유지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운임신고제도하에서 소요되는 인력,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는 방안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공표제도가 채택되었으며 국가물류통신망을 운영하는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에 새로운 제도의 운영과 관리를 위임했다. 아울러 정기선운임중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인 장기운송계약의 특별운임과 운임변동폭이 마이너스 20%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공표운임의 발효시기는 공표후 5일이 경과된 시점으로 했다.
새로운 외항정기선운임 관리제도로서 운임공표제가 99년 11월 시행된 지 이미 2년반이 경과했으며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일부 운임공표 의무업체 및 실무자들로부터 운영 및 관리상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관련된 대표적인 주장은 급변하는 국내 정기선시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화주의 불공정요구에 대한 제재, 운임변동 허용폭의 확대, 공표운임의 발효시기 단축, 동맹운임 공표의 허용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2002년에 운임공표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구체적인 논의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그 자체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우선 정확한 통계와 실태분석에 으해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마련돼야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힘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함께 현행 운임공표제도가 당초의 목표대로 규제완화의 효과를 달성했는지 또는 우리나라 외항정기선 해운시장이 공정ㅇ한 시장기능을 발휘하고 안정적인 운임질서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해서 현행 운임공표제도 자체의 존폐여부, 규제 완화 또는 강화차원에서의 제도개선 방안 등을 포함해서 필요한 최적의 보완책이 도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인 한국선주협회 및 회원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및 회원사, 한국하주협의회 및 회원사, 그리고 운임공표제도의 운영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KL-Net가 직접 참여해 현행 운임공표제도의 운영현황과 성과 그리고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화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처럼 예상되는 운임공표제도에 대한 논의가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그결과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외항정기선운임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