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7:39
EU집행위, 정기선동맹 독금법 적용면제 본격심사
EU 집행위원회는 정기선동맹 독금법 적용면제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EU집행위원회는 3월중 정기선동맹에 대한 독금법 적용면제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심사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2003년중 EU청백서의 형태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후 정기선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면제 권한은 완전히 박탈될 전망이다.
한편 정기선동맹 및 컨소시엄은 이미 대서양 및 구주항로를 포함한 주요항로에서 운임협정 및 선복조정 등 대부분의 담합행위가 금지돼 실질적인 시장지배력 및 대응력을 상실함에 따라 항로내에서의 지위가 극도로 약화된 상태다.
이에 따라 주요 해운동맹들은 이미 약화되고 있는 정기선동맹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향후 철저한 독금법 적용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3년이후에는 대서양 및 구주항로에서 정기선동맹 및 컨소시엄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며 이러한 추세는 전세계 항로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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