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22 17:54
수출입은행, ‘선박 수출금융제도’ 설명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수출입은행은 21일 국내 조선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선박 수출금융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다음달 중순 정식 발효되는 선박수출신용양해에 대비해 열렸다.
선박수출신용양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수출신용기관이 연불수출금융(장기분할상환 조건)을 지원할 때 적용해야 하는 금융조건을 정해 놓은 국제협약으로 지난 69년 제정된 이후 81년 개정된 이래 21년 만에 재개정됐다.
개정 양해가 발효되면 지금보다 금리가 현재의 연리 8.00%에서 5.79%로 인하되고 상환기간도 8.5년에서 12년으로 연장되는 등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 지원조건이 개선된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지금까지 국내 조선소 앞으로 선박금융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선주 앞으로 직접 연불수출금융을 지원함과 동시에 선박의 운송수입 등을 담보로 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수출거래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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