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15 15:35

국무회의 통과한 「선박투자회사 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에게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선박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우리나라의 해운산업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박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2. “선박운용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3. “자산보관회사”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4. “선박운항회사”라 함은 선박투자회사의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그 선박을 운항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박투자회사) ①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을 소유하여야 하며, 그 존립기간 중 에 다른 선박으로 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선박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제4조(상법의 적용) 선박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조(명칭의 사용) ①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설립•인가•주식의 발행
제1절 설립
제6조(존립기간)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상으로 한다.
제7조(발기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운•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또는 해운•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해운•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해임 또는 면직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발기인은 발행할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제8조(정관) ①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존립기간
7.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의 한도
8.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9. 수입분배 및 자본증감 등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소재지
11. 공고방법
12.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3. 선박운용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운용계약의 개요(선박운용회사에 지급할 보수의 기준을 포함한다)
14.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자산보관계약의 개요
15. 선박의 건조•매매•대선에 관하여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개요
16.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등록번호) 및 주소
17.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주식인수의 청약 등) ①발기인은 선박투자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대선계획(貸船計劃) 및 그 밖
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선박투자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를 청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2. 정관에서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의 납입기일
4.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5.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 및 주소
6.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7.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선박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
8. 선박의 건조•매입•대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9. 인수청약이 있은 주식의 수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0. 주식의 인수청약을 한 자는 일정한 시기까지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당해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11. 그 밖에 주주의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제11조(이사 및 감사선임의 의제)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종료된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설립등기) ①선박투자회사의 설립등기는 이사회 또는 창립주주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제6호•제10호 및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2. 정관으로 선박투자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
3. 명의개서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4. 이사•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여러 명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절 인 가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①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선박투자회사가 이 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건전할 것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적절할 것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적절할 것
5.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그 업무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인가의 실효) ①선박투자회사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투자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절 주식의 발행
제15조(주식의 발행) ①선박투자회사는 그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당해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완료된 이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제16조(발행조건) ①선박투자회사는 그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동일한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 및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시장가치•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주식의 상장 등) ①선박투자회사는 증권거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의 상장기준이나 동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의 등록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의 상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주식소유의 제한) ①선박운용회사•자산보관회사?선박운항회사 또는 선박의 건조•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선박운용회사 등”이라 한다)와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소유하는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합계는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선박운용회사 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 등 및 그 각각의 특별관계자가 선박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초과하는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장 기 관
제20조(이사의 자격)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제21조(이사회의 직무) ①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선박의 건조•매매•임대계약에 관한 사항
2.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차입 또는 사채의 발행
4. 선박 및 그 밖의 자산의 운용에 따르는 비용
5.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선박투자회사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립시에 선박운용회사로 되는 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회는 선박운용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자산운용내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회일 5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서면결의) ①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소집을 통지하는 때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사회 회일 전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한다.

제4장 업 무
제24조(업무의 범위) ①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박의 취득
2. 선박의 임대
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4. 주식의 발행
5. 취득한 선박의 관리•매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취득•개조 또는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만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대선) ①선박투자회사는 그 소유선박을 선박운항회사에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②선박투자회사는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선박운항회사에게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선박소유 등의 제한)

① 선박투자회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선박투자회사가 매입하는 선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선박검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보험 가입) 선박투자회사는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인명?선체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계약에 의하여 선박운항회사가 대선받은 선박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거래의 제한)
①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선박투자회사의 임원 및 그 임원의 특수관계인
2. 선박투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선박운용회사, 그 선박운용회사의 임•직원 및 그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3. 당해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그 주주의 특수관계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운용회사에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제2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그 선박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해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31조(선박운용회사의 등록 등) ①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법상의 주식회사일 것
2. 납입자본금이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3. 상근 임•직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일 것
4. 임원중에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5.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선박운용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선박운용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선박운용회사의 겸업제한 등) ①선박운용회사는 이 법에 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박운용회사의 상근 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 및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는 행위
2.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위탁받은 선박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박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선박투자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제34조(선박운용회사의 등록 및 업무에 관한 세부기준) 제31조 내지 제33조에 규정된 것 외에 선박운용회사의 등록 및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긴급한 계약해지 등) 선박투자회사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선박운용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선박운용회사를 선정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당해 계약해지 및 계약체결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해운•금융관련법령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긴급히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선박투자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선박운용회사가 영업정지•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제36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①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의 보관(선박의 경우 그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을 말한다)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위탁받은 자산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이를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체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자산보관회사의 의무 등)
①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자산보관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위탁받은 자산을 건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자산보관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고유재산 및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결 산
제38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①선박투자회사의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분배에 관한 계산서
②이사는 주주총회 회일 4주전에 결산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류의 작성기준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되, 운영결과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기재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감사보고서) ①감사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의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결산서류의 승인 등) ①이사는 결산서류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차대조표 및 감사보고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결산서류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제41조(수입의 분배) ①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에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에 따른 상환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영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분배하는 경우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의 건조기간 중에도 주주에게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④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운용에 따른 수입과 배당이 일정하고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분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분배가능금액의 산정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결산서류의 비치 등) ①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업무위탁을 한 선박운용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선박운용회사의 영업소에 그 서류를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보고서
3. 정관
4. 주주총회 의사록
5. 주주명부
6. 이사회 의사록
②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선박투자회사는 그의 주주 및 채권자에게 영업시간 중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주주 및 채권자가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제6장 감 독

제43조(장부 및 서류의 작성•비치) 선박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영업보고서의 제출 등) ①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박운용회사는 6월마다 자산운영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선박투자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비치하고 업무위탁을 한 선박운용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그 서류를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45조(감독•검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박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
3.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자산보관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6조(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의 건전한 운영 및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선박투자회사•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보관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에 대하여 제45조 제3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선박투자업의 인가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선박이 멸실된 경우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4. 인가 후 이 법에 의한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48조(선박운용회사의 등록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운용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산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3.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의 요건을 3년간 계속하여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등록 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장 합병•해산 및 청산

제49조(합병제한) 선박투자회사는 다른 선박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
제50조(해산사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의 해산의결이 있는 경우
3. 파산된 경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투자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제51조(해산보고)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은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채권자에의 최고)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선박투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공고의 방법으로 2회 이상 최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간은 1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3조(해양수산부장관의 촉탁등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0조 제5호의 사유로 선박투자회사가 해산할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54조(선박등록에 관한 특례)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소유함에 있어서 그 선박 가격(선박의 건조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상에 표시된 선박의 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는 선박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외국인이 요구하는 국가에 선박을 등록할 수 있다.
제55조(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매출 이외의 방법으로만 주식을 발행하는 선박투자회사로서 주주의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미만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2. 제48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5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상법 제19조, 동법 제288조, 동법 제289조 제1항•제2항, 동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동법 제308조제1항, 동법 제310조 내지 제313조, 동법 제329조 제1항•제4항, 동법 제330조, 동법 제33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동법 제335조의 2 내지 제335조의7, 동법 제341조 내지 제351조, 동법 제352조 제3항, 동법 제370조, 동법 제415조의 2, 동법 제417조 내지 제419조, 동법 제420조의 2 내지 제420조의 4 및 동법 제45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및 동법 제191조의 14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3 제1항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은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으로 본다.
③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제2장 및 제9장(제2절?제191조의13 및 제191조의14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장 벌 칙
제5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
2.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투자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 또는 한도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선박운용회사의 업무를 영위한 자
6.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을 소유하거나 매입한 자
2.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3.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선박투자회사
4. 제45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정지된 업무를 행한 자
제6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 제2항 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9조 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투자설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3.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을 증권예탁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 내지 제6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2.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3.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송부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7. 제45조 제1항 또는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5조 제2항 또는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45조 제3항 또는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 조치중 제45조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불응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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