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04 11:22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택배업체의 배송지연, 물품분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3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택배관련 피해사례는 모두 124건으로 내용별로는 배송 지연이 42건으로 가장 많고, 물품 오.파손 37건, 물품분실 29건, 배달 잘못 7건, 추가요금 요구.배달거부 각 3건, 불친절 등 기타 3건 등 순이다.
특히 택배회사로 부터 5.2%만 손배배상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고 응답해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시 약관교부 ▲손해 배상액 산정기준 통보 ▲운송장에 택배업체 직원 기재 ▲택배물품 인도시 이상유부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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