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02 13:23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내무부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해양경찰청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반영조치해 둘 것을 요망했다. 선
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기름오염비상계{획의 비치점검(제8조) 조항과 관
련, 검인받은 기름오염비상계획은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은 것으로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중으로 점검할 필요가없다고 지적하고 해양환경감시원으
로 하여금 검인받은 기름오염지상계획서의 선박내 비치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또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 및 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보고(제29조)조항의 항목과 관련하여 추
상적인 표현이 많아 점검자의 작위가 가미될 여지가 많다고 강조하고 제1항
의 유조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당해선박의 정바가상화의 적합여부와 화물유
유출의 가능성 있는 밸브의 폐쇄여부로 되어 있는 검사항목을 정박중 기름
등 폐기물의 선외배출여부와 화물유의 갑판상 배출여부로 수정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검사항복 가운데 “화물유 유출우려시의 오일펜스설치여부”
와 관련, 오일펜스를 설치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히 해야하고 이를 설치할
경우 본선에서 설치할 수 없으므로 기름수령인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밝히고 이 항목을 삭제하고거나 문구를 “화물유 적·앙하시 시름저장
시설에서 오일펜스 설치”로 개정해 주도록 됴청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
도 별표2 행정처분기준(제33조 관련)의 제1항(일반기준)에서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이 기
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한 것은 유뤄ㄴ해석 금지
및 법정죄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명시되지 않으면 처분대상이
될 수 없고 유사한 사항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며 이 항목의 삭제를 건의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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