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5-02 13:23

[ 선협 차별운임 금지행위조항 삭제건의 ]

선주협회는 해운법시행령개정과 관련하여 해운항만청의 개정안에 신설된금
지해위(제7조의 3항)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또 해운
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서는 등록기분 미달선사들의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칙에 명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주협회 박창홍 전무이사는 4월24일 해운항만청에서 열린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 공청회에서 이같이 건이항고 법령개정시 반영조치해 즐ㅇ 것
을 요청했다. 이자리에서 박창홍 전무이사는 해운항만청이 마련한 해운법시
행령 개정시안에 신설된 제 7조의 3(금지행위) 제1항의 3호와 관련, 포준운
임은 애ㅣㄹ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별선사가 정한 운임을 운임신고사
무소에 신고한 운임으로서 차별적인 운임설정행우가 성립될 수 없음은 물론
한국수출업에세 차별적인 운임적용은 물가능하다고 밝히고 이 규정의 삭제
를 요망했다.
이와 합께 이 조항의 4호규정에 대해서도 화물운송상 발생한 분쟁, 기타 손
해재상청구는 보험처리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데도 불ㅜ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금지행위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의 삭제를 건
의했다. 또한 제 14조(권한의 위탁)의 제4항과 관련, 법정단체에 용대선
업무외에 운송 약관신청 접수 및 신규등록 접수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이
를 명시해 줄 것을 요망했다. 박창홍 전무이사는 또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시
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했는데 특히 여객선 보유량 등(제5조)의 제2항의
선령기준과 관련, 여객선의 경우 여타선박에 비해 견고할뿐만 아니라 정비
만 잘하면 40년까지 운항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강조하고 외항여객운송사업
용 선박의 선령요건을 늘려주도록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정기 또
는 부정기화물운송사업이 면허를 받은 자는 2001년 6월3일 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5년간의 경과기간을 부칙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해운항만청은 4월19일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 정안을 마련 24일 해운법하위법령개정 공청회를 억고 관련업계 및 단체
의 의견을 청취한데 이어 오는 6월눙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월부터 시해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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