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8 17:30
(의정부=연합뉴스) 양희복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출장소는 지난해 의정부와 동두천.양주지역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업체는 돼지고기 25개, 쇠고기 12개, 고추가루 등 농산가공품 7개, 기타 10개 업체로 이들은 원산지를 허위 또는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특히 의정부시 의정부동 S양곡상회는 중국산 팥 5가마 400㎏을 국내산으로, 호원동 C마트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소갈비 567㎏을 미국산으로, 양주군 광적면 D정미소는 포천쌀 120가마 4천800㎏을 양주산으로, 장흥면 Y식육판매점은 미국산 목심 180㎏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했다.
또 의정부시 의정부동 H닭판매점은 미국산 닭다리 40㎏을, 의정부동 A양곡상회는 중국산 팥 80㎏을, 동두천시 생연동 S식육판매점은 벨기에산 돼지삼겹살 50㎏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30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고 미표시한 24개 업체에 대해서는 31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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