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7:03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구성품목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와 헬스클럽 이용료 등이 추가되는 등 이달부터 크게 바뀌게 된다.
1월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 95년 509개 품목으로 구성, 적용해온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품목에 지난해 도시가구 월평균소비지출액 161만4천800원의 0.01%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들을 대거 편입시켜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사용료와 헬스클럽 사용료는 물론, 택배이용료, 콘택트렌즈, 로열제리 등이 새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편입되고 백세주 등 일부 민속주와 외식비, 이동전화 사용료는 가중치를 현재보다 대폭 늘리는 대신, 벽시계, 맞춤양복 등 소비수요가 급감한 제품은 제외된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한편, 통계청은 앞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품목을 5년마다 개편해 온 제도를 바꿔 매년 품목별 물가비중을 따져 가중치를 변경하는 ‘연쇄지수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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