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25 15:50
11월 현재 포워더 영업정지건 전년보다 51% 증가 - 통계참조
금년 들어 서울시로부터 사업정지를 받은 복합운송주선업체사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년 11월까지 등록취소, 사업정지, 사업폐지 등을 합한 사례가 총 10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취소 업체는 20개사, 폐지신고(해산신고) 10개사, 휴지신고 2개업체로 집계되었으며 특히 사업정지 업체수는 총 76개에 달해 전년도의 34개사에 비해 51% 증가했다.
월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4월 총 7개사가 등록 취소됐으며, 사업정지는 18건, 폐지신고는 4개사였으며 7월에 등록취소가 13개로 증가했다. 비수기로 물량이 줄었던 8월에 사업정지를 당한 업체는 26개사였으며 11월에도 총 31개사가 사업정지를 통보받아 금년들어 가장 많은 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997년 IMF를 겪으면서, 폐지신고업체수가 일시적으로 발생했으나 98년, 99년을 거치면서 등록취소업체도 점차 감소했고, 영업정지업체수는 전무했었다. 그러나 금년들어 포워딩업계가 IMF때보다도 더욱 어려워졌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이라도 하듯 등록취소업체, 영업정지업체, 해산신고를 한 폐지신고업체도 IMF때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의 통계자료는 11월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12월까지 합한 토탈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때에도 끄덕없이 살아남았던 업계가 최근 불어닥친 제 2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화물유통촉진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 별표3에 의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서울시에서 행정처분으로 사업정지나 등록취소처분을 할 때 기준이 되는 법은 '행정절차법'으로 행정처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대상업체에 통보하는 것. 통지를 받은 업체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보완하면 주의조치로 그치나 보완이 없을 경우에는 처분절차를 밟는다.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했으나 반송되어서 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보등에 공시송달 과정을 거친다.
▲영업정지 60일: 1차 처분. 처분통지서를 송부
▲청문통지서: 영업정지후에 발송하며 우편물 반송업체는 서울시보등에 공시송달. 청문절차가 끝날때까지 보완조치가 없을 시에 약간의 시간소요
▲등록취소: 2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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