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26 09:11

[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7월부 시행계획 ]

해운항만청은 지난 4월 19일 해운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안을 마련해 24
일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6월중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
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24일 공청회 열어

해항청은 공청회에서 해운관련 단체, 학계, 해운회사, 하주단체, 외국해운
회사 대표, 기타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으로부터 해운법 하위법령의 주요내
용에 대한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청취했다.
이번 해운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제 전환에 따
른 등록기준 설정과 낙도보조항로 손실보상금 지급방법의 개선등이다.
현행 면허기준은 선박보유량 5만G/T, 자본금 15억이나 외항화물운송사업이
등록제로 전환하게된 배경등을 고려해 등록기준을 현행 보다는 다소 완화할
계획이다.
낙도보조항로(명령항로) 제도중 손실보상금 지급방법에 대해 개정 해운법시
행령에선 현행 명령항로의 손실보상 지급방식이 운송서비스가 있은 후에 원
가계산에 의해 손실액을 측정하고 그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개
선 노력을 촉진하지 못할 뿐아니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폐
단이 있다고 판단, 과거 3년간 손실보상금 지급액 평균에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여 산출한 사전 정액을 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사업자가 경영개선
으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사업자의 수익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지급방법을
변경함으로써 명령항로 사업자에게 낙도 항로운영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해운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의 개정이유로 해항청은 해상화물운송사
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하향조정하고 해상운송사업의
영업활동상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등록기준 하향 조정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중 “항로별 면허”를
“항로별 면허, 주된 사업구역별 면허”로 하고 있다.
제5조 제2항주 “각호와 같다”를 “각호와 같다. 다만 해운항만청장은 감
항성을 충분히 확보해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강선에 대해선
당해선박의 선령을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 2호를 내항여객사업용선박의 경우에는 20년이하, 외항여객운송
사업용 선박의 경우에는 25년이하로 하고 동조 제 3항중 “준공”을 각각
“진수”로 한다고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제 10조의 2 제 2항중 제 4호를 신설, 내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또
는 내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지 아니한 내항부정기화물운송사
업 또는 내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일부 선박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 제 3항중 제 3호를 신설,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외항부정기화
물운송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에 일부선박을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제 10조의 3(적합성 판정기준)을 신설, 법 제 1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임시
운항에 사용될 선박의 적합성 판정기준은 임시운항운항계획서상 운항계획
구역에 적합한 감항능력을 갖출 것, 운항계획구역에서 당해선박이 접안에
무리가 없을 것, 주민이 승선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제 10조 4(임시운항의 절차등)도 신설하여 법 1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임시
운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임시운항적합성 판정서 및 해상보험증서의
사본을 첨부한 임시운항계획서를 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해운항만청장은 법 15조의 2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시운항절차 조항 신설

또 제 12조중 “양수를 한자”를 “양수를 한자(경영권이 변경되는 정도로
주식을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고 규정했다.
제 16조 2(등록기준)도 신설해 법 26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1백톤미만의 선박만으로 행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은 당해사업
수행에 적합한 운항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 그리고 선박보유량, 당해사업의
재정적 기초 및 경영형태가 제 19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했다.
제 17조 제목중 “면허”를 “면허등”으로 하고 동조 제 1항중 “면허”를
“면허등을”으로,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 신청서”를 “해상화물운송사
업면허등 신청서”로 하는 한편 동조 동항 제 5호를 해기관리사 채용을 증
명하는 서류(100톤미만의 선박만으로 영위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이경우 해운항만청장은 면허·등록신청자의 공신력에 관
해 관계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제 18조 제목중 “면허증”을 “면허증등”으로 하고 동조중 “면허를”를
“면허등을”로 하는 한편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증”을 “해상화물운송사
업면허증등”으로 고쳤다.
제 20조 제 1항 제 1호중 “(선하증권 견본을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 2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2항중 “운항계획”을 “운항계획과 운임
”으로 한다로 하는 한편 제 28조중 “제 9조의 규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를 “제 7조의 규정은 내항정기화물운송사업에 관해
이를 준용하고 제 9조의 규정은 내항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제 29조 제 1항중 “해상화물운송주선업·해운중개업”을 “해운중개업등”
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 9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중 “해상화물운송주선
업등”을 “해운중개업등”으로 하고 동조 제 5항중 “해상화물운송주선업
등”을 “해운중개업등”으로 하는 대신 다만, 계약상대방의 명칭 및 주소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해상주선업, 해운중개업으로

제 30조 제목중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을 “해운중개업등”으로 하고 동
조 본문중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을 “해운중개업등”으로 한다고 규정
했다.
제 31조 제 1항중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을 “해운중개업등”으로 하고
동제 제 3항중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을 “해운중개업등”으로 한다고
고쳤다.
제 32조 제 1항중 “해상화물운송주선업자등”을 “해운중개업자등”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했다.
제 33조, 제 34조 및 제1항중 “해상화물운송주선업등”을 각각 “해운중개
업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6조의 2(공표계획등)를 신설했다. 법 제 5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공표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당사자, 처분근거, 처분이유, 공표일시, 공표수단 및
이유가 포함돼야 한다로 새로이 규정했고 제 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공표를 면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 함은 명령등 이행계획서 또는 재발방지
계획서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해운항만청장은 공표한 내용을 2년간 보관,
관리해야 한다로 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하고 면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내
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97년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제 5조와 관련,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보면 내항여객운송사
업의 경우 여객선의 총톤수 합계가 100톤이상이어야 하며 상법상의 회사일
것 그리고 자본금은 1억원이상으로 했다.
외항여객운송사업의 경우 정기는 총톤수 5백톤이상의 여객선 또는 총톤수 2
백톤이상의 특수여객선 1척이상 보유해야 하며 경영형태는 상법상의 회사일
것 그리고 3억원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토록 했다.
부정기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여객선 1척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상법상의 회
사일 것 그리고 1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경영형
태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지역적으로 고립된 항로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로서 해운항만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
준의 여객선의 보유량 및 자본금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 사업시 경영형태 적용안해

또 농업협동조합법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내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경영형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등 기준을 보면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
면허는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중 총톤수 1백톤이상의 선박 1척이상을 보유
해야 하며 자본금은 5천만원이상으로 했다. 등록은 총톤수 1백톤 미만의 선
박 1척이상을 보유토록 했고 자본금은 5천만원이상으로 같게 했다.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의 경우는 총톤수 합계 3만
톤이상 또는 당해항로 표준선박 6척이상으로 하고 1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 그리고 해무사를 자본금 50억원이상
은 2인이상 자본금 50억원이하는 1인이상 두도록 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중에서 석유화학류를 운송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선박의 보
유량을 총톤수 합계 1천톤이상으로 하고 풀컨테이너선으로 원양의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1백억원이상으로 하고 있다.
또 해운항만청장은 도서지역등에 생활필수품을 수송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와 해운산업육성법 제 3조 제 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해운산업육성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선박보유량 및 자본금에 관
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 1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면허의 권한이 수산청장에게 위탁된 어선
으로 등록된 수산물운반선에 대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면허등 기준은 수산
청장이 따로 정한다.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자가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
에는 선박보유량 및 자본금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북방항로에서 운항할 목적으로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보유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해기관리사 채용기준 마련

해기관리사 채용기준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의 경우 1백톤이상의 선박 1척이상
또는 총톤수 1만톤이상일 경우 해기관리사를 1인을 채용해야 하고 외항화
물운송사업의 경우 5척이하는 1인, 6척이상 10척이하는 2인, 11척이상 30척
이하는 3인, 31척이상 50척이하는 4인 그리고 51척이상은 5인으로 했다.
해기관리사의 채용기준이 되는 선박은 해운법 제 27조의 면허 및 등록기준
대상선박을 말하며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선박의 선박관리업무를 선박
관리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선박은 해기관리사 채용기준이 되는
선박보유량에서 제외한다.
한편 해운중개업등의 등록기준을 보면 해운중개업은 자본금이 1억원이상 시
설 및 경영형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 일 것 그리고 해무사는 1인이상 둘것
으로 규정했다.
국제해운대리점업은 자본금을 1억원이상으로 하고 상법상의 주식회사 일 것
·외국의 공신력이 있는 선박운항사업자(국내항에 월 1회이상 입항하는 선
박을 운항하는 자에 한한다)와 국내 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토록 했는데 이
경우 당해 선박운항사업자가 국내의 기존 국제해운대리점과 국내 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당해 국제해운대리점업자의 동의 있도
록 했다. 해무사는 1인이상으로 규정.

국제해운대리점 자본금 1억원

국내해운대리점업은 상법상 회사로 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대리점계약
을 체결하거나 국제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자(최근 1년간 취급대상 선박
이 당해 항만에 입항한 실적등이 지방해운항만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자에 한한다)와 수탁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선박대여업은 자본금을 1억원이상으로 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및 해상화
물운송사업자(외국사업자를 포함한다)와 대여기간이 1년이상인 선박대여계
약을 체결할 것과 보유선박이 1척(총톤수 1백톤)이상 일 것으로 규정했다.
선박관리업의 경우는 자본금을 1억원이상으로 하고 상법상의 주식회사 일것
, 해상여객운송사업자·해상화물운송사업자·선박대여업자 또는 외국선박운
항사업자와 제 35조에서 정하는 사업실적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선박관리계
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이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본금란은 자산재평가액을 적용하
되 자산평가액은 자본금의 3배이상이어야 하고 해운대리점업 또는 선박관리
업의 경우에 있어서 계약체결시에 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
년이상이어야한다로 규정했다.
해운중개업, 국제해운대리점업의 경우에는 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후 1년이내에 소정의 해무사를 채용해야 하고 다만 해무사의 인력수급이 원
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운항만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전
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내항석유화학류운송선박관리·선박관리·서선원관리
·보험관리의 취급구분에 따라 해운항만청장이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마산항, 군산항, 포항항 및 동해
항을 제외한 항만에서의 국내해운대리점업의 등록기준은 관할 지방해운항만
청장이 따로 고시토록 했다.
한편 선박관리업의 해기관리사 채용기준을 보면 10척이하는 1인, 11척이상
30척이하는 2인, 31척이상 50척이하는 3인 그리고 51척인상은 4인으로 하고
있다.

선박관리업 51척이상 4인 채용

선박관리업자가 선원관리사업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기관리사 채용
인원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어선원만을 대상으로 선원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해기관리사 채용은 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
다.
선박관리업의 관리선박중 내항석유화학류운송선박관리 또는 선원괸리만을
위탁받은 선박은 해기관리사 채용기준이 되는 관리선박의 척수에서 제외된
다.
이와함께 해운중개업등의 사업실적기준을 보면 해운중개업의 경우 당해 사
업수행으로 인한 수입이 연간 5만 미합중국달러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등록
후 최초 1년간은 3만 미합중국달러이상으로 규정했다.
국제해운대리점업의 경우 당해 사업수행으로 인한 수입이 연간 10만 미합중
국달러이상이거나 연간 60척이상의 선박취급실적이 있도록 했으며 다만, 등
록후 최초 1년간은 당해 사업수행으로 인한 수입이 5만 미합중국달러이상이
거나 30척이상의 선박취급실적이 있어야 하며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국제해
운대리점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수행으로 인한 수입이 연간 3만
미합중국달러이상이거나 연간 20척이상의 선박취급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
정했다.
국내해운대리점업은 연간 선박취급 척수가 지방해운항만청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선박관리업의 경우 당해 사업수행으로
인한 수입이 연간 10만 미합중국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등록후 최초 1
년간은 5만 미합중국달러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연간 사업실적을 계산함에 있어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실
적을 대상으로 하고 연간 사업실적 기준은 등록한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내항석유화학류 운송선박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의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
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INCHEON FUZHOU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an Hai 313 10/13 10/24 Wan hai
    Ever Clever 10/28 11/05 Evergreen
  • BUSAN MOBIL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arl Schulte 10/10 11/04 MSC Korea
    Tyndall 10/11 11/11 MAERSK LINE
    Cma Cgm Arkansas 10/14 11/08 CMA CGM Korea
  • BUSAN CHENNAI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iger Chennai 10/09 10/29 Wan hai
    Navios Utmost 10/11 10/31 FARMKO GLS
    Navios Utmost 10/11 11/01 T.S. Line Ltd
  • BUSAN SINGAPOR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One Triumph 10/08 10/22 HMM
    Cma Cgm Amber 10/11 11/02 CMA CGM Korea
    Msc Kilimanjaro IV 10/12 10/21 MSC Korea
  • BUSAN TOKY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Ty Incheon 10/08 10/11 Pan Con
    Dongjin Venus 10/08 10/11 Heung-A
    Dongjin Venus 10/08 10/11 Dong Young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