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1-08 17:46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공산품에만 적용되던 국가표준(KS)이 서비스업에서도 처음으로 제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 왜곡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이사와 택배 서비스업에 대해 2종씩 모두 4종의 KS규격을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규격은 `서비스 프로세스' 분야에서 계약원칙과 서류기준, 서비스 수행의 일반원칙, 최소한의 질적.양적 기준, 손해배상 처리 등을 명시했고 `서비스 기반구조'에서는 인력, 장비, 교육훈련 등 인프라 기준을 담았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올해 안에 차량정비업 등 모두 15개 서비스업종에 대해 국가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들이 비교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운송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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