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8 09:39
[ 96년도 항만운송요금 평균 5.3% 인상 ]
해운항만청은 항만운송요금을 4월 17일부터 평균 5.3%수준으로 인상했다.
금년도 항만하역업계에선 임금인상 및 물가상승등 원가보전을 위한 11.6%의
인상요구를 해왔고 항운노조측에선 물가상승과 경제성장을 감안, 근로자
생계비 보장을 위한 17.2%의 인상요구가 있었던 반면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
선주협회등 이용단체에선 물류비용의 증가에 따른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이
유로 예년수준인 4.0%이하로 하역요금인상억제를 요구했었다.
항만하역요금은 수출입화물의 물류비용의 일부분으로서 요금인상이 우리 수
출상품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의 물가억제정책등을 고려, 인상
이 불가피한 근로자의 임금인상부분만 반영하고 기타 원가상승요인은 업체
의 경영합리화로 흡수하도록한다는 방침아래 최소한의 인상률로 조정한 것
이다.
각 요금별 조정내용을 보면 일반하역 및 연안하역은 6.0%, 특수기계하역은
3.7%, 검수·검량·감정요금은 6.0%로 각각 인상조정했다.
항만운송요율의 구체적인 인상내역은 일반수출입화물(선내하역, 부선양적하
역, 육상하역, 예부선하역작업등) 일반하역요금이 6%, 국내항만간 또는 도
서지방간 운송화물 연안하역요금이 6.0% 그리고 전용하역부두, 기계화부두,
자동차전용선하역, 카훼리선 하역등 특수기계하역요금은 평균 3.7%가 인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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