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2-14 13:31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전쟁, 테러 발발시 3자 배상을 위한 지급보증 연장을 검토중이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항공사에 대한 3자배상 지급보증 기한을 올해말까지로 한정했으나 아직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테러 보복전쟁이 종료되지 않은데다 확전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어 기한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내주중 외국 선진항공국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관련부처와 협의, 기한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이 항공사에 대한 제3자 배상 지급보증을 내년 3월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오는 21일까지 배상책임키로 했던 캐나다도 내년 2월4일까지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3자 손해배상은 항공사고로 인한 승객, 화물, 항공기 이외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금까지 재보험업계는 사고건당 15억달러 한도내에서 배상해 왔다.
그러나 재보험사는 미 테러사건으로 1천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테러, 전쟁 발생시 배상한도를 5천만달러로 대폭 낮추고 나머지 14억5천만달러를 정부나 항공사가 보증토록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국회 의결을 거쳐 올 연말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각사마다 15억달러씩 모두 30억달러의 3자 배상을 지급보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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