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17 13:41
[ 선협, 해양오염방지법 공동부령 개정에 폐수처리 조항 현행 규정 유지
선주협회는 최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공동부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해운항만청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시 반영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제11조(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와 관련,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수분리장치를 통
해 배출할 수있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되었다고 밝히고 국제협약
에서도 배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행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
다.
선주협회는 제55조의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조항과 관련, 저장시설을 설치
하는 목적이 기름 증 폐기물을 처리하기 용이하도록 하여 해양오염을 방지
하는데 있으므로 인접항만의 시설을 이용토록 할 경우 폐기물의 배출을 효
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우며 MARPOL부속서 1 제12규칙에서는 기국정부가 모
든 모든 항만에서의 수용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
제협약을 위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하고 저장시설 설치의무자의 범위에
서 기름 등 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리할 수 있는 항만은 제외시켜줄 것을 요
망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제61조(오염방지 관리인의 자격 ·업무내용) 제1항에
대해서도 외국적나용선의 선원이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국내규정에 의한 오
염방지인 교육이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의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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