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4-04 13:23
재정경제원 朴龍萬관세제도과장이 3월 27일 선주협회 주최로 관세정책의 기
본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발표했다.
이 세미나에서 박용만 관세제도과장은 관세율체계 변천과정과 관련, 지난 8
0년대 이전에는 특정부문에 대한 집중육성을 지원하기위해 차등관세율체계
가 유지됐으나 83년 제1차 관세율 개편시부터 균등관세율 체계가 적용된데
이어 88년 제2차 관세율인하 예시제에는 균등관세율체계의 강화와 과감한
세율인하를 실행하여 농산물을 제외한 완제품에 대해 8%단일세율체계를 수
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의 관세율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경기양극화현상 완화 및 중
소기업 구조조정 지원수단으로서의 중소기업지원과 최소 관세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초원자재에 대해 1~3%의 관세율 부과 등 기초원자재의 관세율 인하
는 물론 상호대체성이 있는 유사물품간 세율격차 해소 등 불합리한 관세율
체계의 시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관세감면제도와 관련, 감면의 종류에는 협약감면, 산업감면, 기능
감면이 있다고 밝히고 관세감면정책이 과거 고세율·고감면에서 저세율·저
감면으로 추세이며 특히 특정산업감면은 축소되고 기능감면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만관세과장은 이밖에도 수출입통관제도에 대해서는 오는 7월1일부터 통
관제도가 수출입면허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물품의 입항전 수입신고 적용,
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생략 등 크게 개선된다고 강조하고 이같은 제도
개선으로 종전 입항에서 통관까지 5~15일가량 소요되던 것이 1.5일로 단축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에는 국적외항선사 실무담당부서
장급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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