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01 14:39

정책동향/건교부, 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제도 도입

건교부,
교통시설투자계획 집행실적 평가제도 도입

내년부터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통위원회(간사기관 : 건설교통부)로·철도·공항·항만 등 기간교통시설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집행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시설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2000∼2004)」의 집행실적에 대해 기관별·부문별 평가를 실시하고자「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을 지난 10월4일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이번 지침의 대상사업은 도로(310개사업, 3,275km)·철도(59개사업, 3,165km)·공항(13개공항), 항만(14개항만)·물류시설 5개부문으로, - 평가대상기관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철도청, 시·도, 공기업(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고속철도공단·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등 23개 기관이 된다.
평가방법은 교통시설의 공급실적·사업추진실적·예산집행실적·계획집행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4개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교통투자계획의 집행효율성과 당해연도 투자목표의 달성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관계행정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 간사기관(건설교통부)에 소관 사업집행실적을 제출해야 하고 건설교통부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4월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재경·행자·건교부·기예처 등 9개부처장관 및 민간위촉위원 8명)에 보고하며, 국가교통위원회는 심의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사항을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앞으로 건설교통부는 한정된 교통투자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금번에 확정·시달한「집행실적평가지침」을 토대로「제1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교통시설투자개선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교통소통·교통안전·교통환경에 대한 평가항목도 연구·개발하여 적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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