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9-28 10:12

물류동향/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공청회

“공동 집배송센터 지정하고 지원제도 개선 필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청회서 지적

지난 9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다.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법개정과 관련하여 각계의 의견들이 모아졌다. 공청회 추진에는 유통 산업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유통·물류 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확충에 대한 요구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곧 현재의 유통산업 구조가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가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적극적 대처방안인 셈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 97년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으나, 법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미비점이 대두되었다. 유통에 관한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규율범위가 도·소매업에 한정됨으로써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고도화 촉진기능이 미흡했던 것이다. 현재 내용적으로 규제적 요소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법의 기본 체계는 시장법, 도소매업진흥법 등 과거 규제법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통산업 현안과제 해결 및 유통·물류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유통시장 개발, 신업태 출현·확산, 인터넷 유통혁명 등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개정수요도 대두되고 있다. 대형할인점 등 신업태 선정과 소비자트렌드의 변화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촉진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대규모점포 출점 관련 분쟁증대 및 중소점포·지역경제와의 조화·공존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당연하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무점포 판매업태 발전 및 실물점포 업태와 상호보완·발전을 위한 여건조성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데, 디지털네트워크 경제 하에서 기업간 공급체인관리시스템(SCM) 확산 등 유통·물류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이와 같은 추진배경을 근거로 한 개정 기본방향과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기업·산업의 유통·물류혁신을 조장 및 지원하고 공급체인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번에 전문 개정키로 결정된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산업별·지역별 유통기능의 효율화, 실물유통·무점포유통간 균형발전 도모 등 유통부문의 명실상부한 기본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법률상의 규제적 요소, 사문화 조항 및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 전면을 재정비하고, 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규모점포와 중소점포·지역경제와의 조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중소유통업의 자생력 제고 및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정비, 유통정보화 촉진, 산업물류체제 개선, 유통전문인력 양성 등 유통·물류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제도 역시 대폭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추진경과 및 분야별 세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방향 연구용역을 2001년 4월부터 7월까지 추진하여 현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연구회를 구성·운영 중으로, 민간전문가 3인씩으로 구성된 5개 분야별 개정작업반(대규모점포작업반, 중소유통작업반, 산업물류작업반, 유통정보화·무점포작업반, 유통국제화·인력양성작업반)회의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분야별 세부 개정은 위와 같은 추진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다음의 세부사항은 개정 주요골자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실질적인 법규정 개정과 직결된다.
첫번째, 유통산업의 정의에 “배송"을 포함한다.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임·축·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보관·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여기에 “配送(delivery)"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통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배송은 상거래 성립 이후 고객 또는 기업에게 물품을 운반·전달하는 기능으로 物的流通의 중요한 부분이다.
개정안 내용은 유통산업의 범위에 배송을 포함하여 제조·유통업체의 물류 효율화를 촉진하고 전문물류업체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배송에 대한 규정(도매배송업, 집배송시설, 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단지 등)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두번째, 유통정보화 추진시책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규정으로는 유통정보화 촉진 및 지원대상을 유통표준코드, 유통전자문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의 보급 등으로, 자금지원 등은 유통정보화설비 등 H/W를 도입하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유통정보화가 유통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제조·판매·소비 등 공급체인 전체의 유통·물류코스트를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어 그 범위확대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하여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통정보화 촉진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통정보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제도 정비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내용은 유통정보화 촉진 및 유통부문 전자거래기반 확충을 위한 유통정보화 시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유통부문 전자거래 핵심기반인 국제기준의 전자카타로그 보급·확산, CR(연속재고보충), CPFR(공동기획·예측·보충) 등 공급체인 관리시스템(SCM) 보급·확산, 유통코드, 전자문서 등 유통정보 및 유통정보시스템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유통정보화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범위를 유통정보화 설비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S/W·컨텐츠·컨설팅 관련 소요 자금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물류효율화 시책내용을 명확히 한다.
현행규정으로는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물류표준화·자동화·정보화·공동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내 물류인프라 부족, 물류표준화·정보화·공동화 미흡 등 고비용·저효율 물류구조로 선진국보다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어 물류효율화를 위한 시책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제조·유통업체의 자가물류 축소, 물류아웃소싱을 가능케 하는 제3자 물류업체 미성장 등 물류의 산업지원기능이 취약하며, 무점포 판매 및 전자상거래 성장에 있어서 물류부문이 최대 애로 요인으로 불거져 나온 상태다.
GDP대비 국가물류비(%)는 한국(99) 16.3, 미국(99) 9.9, 일본(96) 9.6,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는 한국(99) 12.5, 미국(97) 7.7, 일본(97) 8.8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물류의 산업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제조·유통업체의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한 산업물류효율화 시책이 종합적·전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물류시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 및 기업의 물류 효율화 추진시책 내용을 보강하는 것으로 맞춰졌다.
여기에 제조업자, 유통사업자의 물류효율화 사업 이외에 제조·유통업체의 물류업무를 위탁수행하는 물류사업자의 물류효율화 사업에도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다.
네번째, 물류표준인증제도를 신설한다.
국내의 뒤떨어진 물류표준화 수준이 일관수송을 어렵게 하고 물류 시설·장비의 효율 저하를 야기하여 높은 물류비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물류표준인증제도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물류표준화의 종합적인 기준인 KSA1638규격의 유니트로드 시스템 通則은 제정(95.12)되었으나, 이의 활용촉진을 위한 유인제도가 미흡했던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해서는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기기에 대해 물류표준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이 요구된다. 또한 물류표준인증설비 제조·공급자의 생산공정 개선 및 신·증설 투자사업과 사용자의 설비개체사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류표준인증설비를 우선구매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
다섯번째, 시범도매배송업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현행규정으로는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지정도매배송업자를 대상으로 전산화, 표준물류 기기·장비 도입 등을 추진시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인데, 여기에서 도매배송업이라 함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수수료를 받고 위탁받은 상품을 도·소매점포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아신유통(01,6월 지정), 콜럼버스, 엑소프레쉬, 삼영물류 등 약 20개 업체가 영업 중에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의 개정 필요성은 도매배송업이 유통업체의 판매·재고 관리의 효율성 제고, 물류비 절감, 유통단계 축소 등 물류효율화 촉진에 크게 기여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 향후 전문도매배송업의 육성 및 체인사업자·협동조합·대리점조합 등의 도매물류업체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낙후된 도매·배송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점 지원도 요구된다.
현재 지정도매배송업자 지정요건이 엄격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미비하여 도매배송업의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99년 제도도입 이후 지정도매배송업자 지정실적이 1개 업체(아신유통)에 불과하다.
개정안 내용은 우선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정요구를 반영하여 지정도매배송업자를 시범도매배송업자로 변경하는 것으로, 시범도매배송업자 업무의 범위에 “유통표준코드 도입"을 추가하여 도매배송업체에 의한 표준상품바코드, 표준물류바코드의 도입·확산을 촉진하고자 한다.
더불어 시범도매배송업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강하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에게 부지확보, 조세감면 등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유통정보화, 물류효율화 사업추진시 자금 등의 우선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역시 시행규칙 개정 시에는 시범도매배송업자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여섯번째,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을 설립한다.
한국유통과 물류진흥원의 신설 필요성은 현재 유통·물류부문의 경우 업계의 시책수요를 수렴하고 체계적으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단체 및 기관이 미흡한데서 찾을 수 있다.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는 유통부문 정보화 사업, 물류효율화사업에 관한 시책수요를 감안할 때, 동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단체(재단법인)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한국유통과 물류진흥원을 설립한다는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존 단체·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진흥원 설립자금과 경비 등의 일부를 정부가 출연·보조할 예정이다.
물류진흥원 설립과 동시에 맡게 될 업무는 유통표준코드 등록·관리, 전자카타로그 보급에서부터 유통정보화·물류효율화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인력양성을 도모하고, 유통부문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기타 유통산업발전시책 관련한 정부위탁업무를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일곱번째,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고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현행규정으로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위해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고 관련법상의 인·허가 의제처리, 부지확보, 건립 자금 등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현재 공동집배송단지 지정·조성현황은 완공 2개단지, 공사중 3개단지, 사업중단 2개단지로 나와있다.
단지개념을 도입했다고는 하나 실제 지원이 단지내 집배송센터에 이루어지고 있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의 유통단지와의 구분이 불명확 문제가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단지가 지정요건 및 시설·운영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현실이다. 또한 조성주체의 자격요건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미비하고 대부분 영세조합, 사업자단체에 의해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자금난, 이해관계 대립 등의 문제가 불거져 사업지연의 악영향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은 우선 지역개념의 공동집배송단지를 시설개념의 공동집배송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실수요, 입지상황 등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공동집배송센터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에서 개발지구내에 건립되는 공동집배송센터는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는 공동집배송센터 사업시행자 요건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 사업시행자를 제조업자, 유통사업자, 물류사업자 등 실수요자를 원칙으로 하되, 제3자에 의한 신탁개발시 신탁개발사업자 요건, 중단사유 등과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사업조합 등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한다는 것이다.(시행령에 위임)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에 따른 의제처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전용상수도의 인가, 접도·연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도시계획의 결정, 측량성과 사용승인 등을 모두 여기에 포함시켜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여덟번째, 유통전문인력 양성제도를 개선한다.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현행규정은 교육법에 의해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정도이며, 여기에 유통기법 향상·유통관리·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직무 수행을 검증하는 판매관리사자격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유통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인력인 바, 최근의 신업태 확산, 업태간 융합, 유통정보화·국제화 진전, 전자상거래, 소비행태의 변화 등의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기반형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의 구조혁신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판매관리사제도가 유통환경 변화와 기업의 현실적인 인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사회인식과 경영층의 관심이 부족할뿐더러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률도 저조하다. 이 같은 결과는 자격시험의 내용이 유통업 실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유통업과 관련된 이론적 기초지식 습득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직 유통업 종사자조차도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열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2000년 말 기준으로 판매관리사자격의 취득 현황은 1급 20명, 2급 37,197명, 3급 41,460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내용은 우선 유통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유통인력 양성시책 추진근거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중소·여성유통인력 양성, 실직자 재취업·창업 촉진을 위한 유통교육, 현장교육·인터넷교육 등을 확대하고자 한다.
유통전문대학원 설립 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할 예정이다. 판매관리사 명칭도 유통관리사로 바꾼다는 계획인데, 이는 유통관리사의 직무범위를 유통경영·관리기법의 향상, 조사·연구, 진단·평가, 상담·자문 등의 분야로 확대시키는 것과 같은 취지인 셈이다. SCM 확산이나 글로벌경쟁의 확산 등의 유통환경 변화에 맞춘 시험과목 등의 선발제도 전면 개편도 역시 그러하다.(시행령 개정시 반영)
아홉번째, 국제유통지원센터를 설립·지정한다.
우리 나라에 국제유통지원센터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명백하다. 세계 유통산업의 리딩기업들은 이미 유망시장을 선점하고 지역별 점포간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월마트는 '0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세계 4,020개의 점포(미국 2,952개 점포), 까르푸는 '00년 11월말 기준으로 전세계 693개 점포(프랑스 230개 점포)를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99년 기준으로 본 중국시장점유율은 월마트가 15%, 까르푸가 5%에 달한다.
국내 유통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 동남아 등 유망시장으로의 진출이 바람직하다. 물론 국내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머지않아 2003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할인점, 패션쇼핑몰, 프랜차이즈시스템 등이 해외진출 유망업태로 보여진다.
이는 유통기업의 해외진출이 국내상품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국내유통기업의 해외진출 실적과 부족한 노하우를 감안해 볼 때, 해외유통시장 동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 등을 일관적으로 제공하고 현지기업과의 매치메이킹 주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유통지원센터 설립·지정과 관련한 개정안은 센터의 설립·지정 근거를 신설하는데 맞춰져 있다. 향후 국제유통지원센터가 담당하게 될 업무는 다음과 같다. 해외유통시장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유통과 국제적인 유통산업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의 알선, 유통연수단·투자조사단 등의 해외현지 활동 지원,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의 국제협력 알선, 다국적 유통기업의 연구 및 벤치마킹사업 지원 등이다.
열번째,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대규모점포와 인근 도·소매 점포간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하고 있다.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가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어 지자체, 분쟁당사자 등의 인식이 미흡하여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조정 대상을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만 한정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출점관련 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는 유통법령상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최근의 대규모점포 출점관련한 분쟁사례로 동대문시장(삼성테스코), 부산재래시장연합회(E마트 서면점), 부산 남천시장(메가마켓 남천점), 경기 하남시장(LG유통 하남점) 등이 있다. 여기에 분쟁조정신청자수의 엄격한 요건규정(50인)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우선 유통분쟁조정윈회 설립·운영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대규모점포와 인근 도·소매점포간의 분쟁을 심의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 2년 임기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형식이다.
뿐만 아니라 업무를 확대하여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관련한 분쟁 이외의 출점관련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분쟁조정신청자 수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열한번째, 가격표시제 등 상거래 투명화를 촉진한다.
우선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소비자 기만적 가격표시, 무자료 거래 등을 규제할 규율이 요구된다.
가격표시제의 일반근거가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규정되어 있어 공산품 영역에서의 가격표시제 실시근거만을 규정하고 있고, 무자료거래 단속 역시 과세관청의 소관사항으로 유통정보화 등 무자료거래의 근절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추진근거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개정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요인이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한 개정안 내용은 우선 공산품 분야에 있어 가격표시제 실시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물품의 실제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를 명령하고자 한다.
무자료거래 축소 및 상거래 투명화 촉진시책 추진근거 역시 신설이 요구되는데, 과표양성화 효과가 큰 유통정보화사업 추진 사업자에 대해 조세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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