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28 13:28
선주협회는 최근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을 비롯, 행정쇄신위원회, 세
계화추진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해상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을 폐지해 줄 것을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해운산업은 평시에는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8%
를 수송하는 국가경제의 동맥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시에는 제4군으로서 막
중한 임무를 지닌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하고 따라서 우리 해운업계는
이같은 소명을 인식하고 세계화의 첨병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극부의
창출을 위해 5대양6대주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며 선박의 경쟁력을 저
하시키는 준조세성형태의 교통안전분담금 징수를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해상교통안전과 무관하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단체인 교통
안전공단이 지난 80년대에 제정된 잘못된 법령을 앞세워 교통안전기금을 확
보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십수년간 준조세성 분담금을 해운업계에 부과해 왔
으나 해운업계에서는 해상교통안전과 관계가 없는 단체에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해 오던중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월 서울지방법원 남부
지원에 51개 해운회사를 상대로 92~94년분 교통안전분담금 8억7천만원에 대
한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함은 물론 민원이 빗발치
고 있다고 밝히고 준조세성 성격의 분담금 폐지를 통해 우리 선박의 국제경
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선주협회는 또 교통안전공단의 납득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국가경제의 첨병
으로서 가혹한 국제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신한국의 세계화
기치 아래 국제경쟁력 확보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해운업계
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해운업계를 대상
으로 부과되는 교통안전분담금이 철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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