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31 10:43

클로즈업/물류비 절감위한 경매시스템 구축운영 엉망

물류비 절감위한 경매시스템 구축운영 '엉망'
감사원, 수출입 물류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부적정도 지적

국가 물류정책이 혼선을 빚으며 물류비를 낭비하고 있다. 이는 감사원의 국가물류체계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다. 국가등에 귀속되는 항만 배후부지 범위 관련규정이 불합리하고 광양항 철송장 및 인입철도 배치가 부적정 하는 등 감사원은 최근 감사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국가물류체계 구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32건을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건교부, 해양부, 철도청 등에 시정 통보

이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조성한 토지 중 준공과 동시에 국가등에 귀속되는 배후부지의 범위를 항만법 시행령 제 17조 제 2항의 규정으로 정하면서 국내외 주요 항만의 선석당 연간 처리물량(최소 450천TEU)을 수용할 수 있는 장치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부두의 안벽으로부터 최소 800미터(컨테이너야드폭은 최소 685미터)이상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위 시행령에서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배후부지 중 국가 등에 귀속되는 범위를 안벽으로부터 500미터~700미터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자 등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 개발하는 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충분한 장치장을 확보할 수 없게 돼 외곽컨테이너야드(ODCY) 이용이 불가피하고 이로인해 셔틀료 및 컨테이너 재조작료 등의 물류비와 물류애로를 줄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석당 45만TEU이상의 장치능력을 갖춘 부두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 등에 귀속되는 배후부지의 범위인 컨테이너 전용부두 폭을 안벽으로부터 800m이상 확보할 수 있게 항만법시행령 제 17조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광양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의 관련부지 개발사업의 부적정함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3년 1월 광양항 전용부두(제 1, 2단계) 배후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사업시행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를 하면서 위 부두의 선석당 장치능력은 연간 30만TEU 상당에 지나지 않으므로 장치장을 추가로 확보해 ODCY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배후부지중 ‘관련부지' 모두를 장치장으로 개발하고 이를 기존 부두의 경계안으로 편입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위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련부지 일부(31.2%)만을 장치장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있어 관련부지 모두를 장치장으로 개발한 후 기존 부두의 경계안으로 편입하지 않으면 장치장 부족으로 부산항에서와 같이 ODCY가 발생해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비를 줄일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광양항의 선석당 장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광양항의 관련부지 모두를 장치장으로 개발해 이를 부두의 경계안으로 편입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광양항 철송장 및 인입철도 배치 부적정도 지적됐다. 해양부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93년 5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처리하는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철도로 수송할 수 있도록 철도인입선과 철송장 건설을 포함한 광양항 1단계(2차) 개발 실시설계를 했다는 것이다.
이 철도시설은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물류시설이므로 항만에서의 물류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송장을 부두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해야 하는데도 항만배후부지 활용도 제고와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철송장을 부산항 신선대, 자성대, 감만부두와 같이 부두내에 배치하지 않고 부두로부터 최장 2.4km 상당 떨어진 부두 외곽에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 건설했기 때문에 수출입업체가 셔틀료를 매년 30억원~50억원이상 추가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다.
2011년에 3단계부두가 개발, 운영될 경우 철송장까지의 운송거리가 최장 6.8km정도로 늘어나 운송비 부담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철도로 수송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비와 물류단계를 줄일 수 있도록 철도를 부두내로 인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항만인력 수급계획 미수립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통보했다.

철도수송물량 감소로 물류비 절감시책 차질

해양수산부는 2011년까지 전국 항만에 98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부두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일반부두와 다르게 안벽 하역장비와 CY 운영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하므로 부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비운영인력(2011년까지 필요인력: 12,275명)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공급해야 하는데도 장비운영인력의 체계적 양성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채 교육을 항만연수원에만 맡겨두고 있고 연수원에선 항만종사자들에 대해 재교육 위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한편 하역 실습장비도 1대밖에 없어 2011년까지 소요되는 신규 인력양성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개발되는 컨테이너부두에 하역 전문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해 컨테이너부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도별 컨테이너전용부두 개발계획을 고려, 항만하역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종합적인 교육훈련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감사원은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철도 개량사업 등 추진의 부적정함도 지적했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12월 수립, 고시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경부선 전철화사업 및 전라선 개량사업 등 철도정비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철도청은 1단계 경부고속철도 개통(2004. 4)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개발 계획등에 대비해 경부선 및 전라선의 화물수송능력 증강을 위한 철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경부선은 경부고속철도가 운행될 경우 경부고속철도와 기존 경부선의 공용구간인 대전조차장~대전역 구간이 2004년부터 1일 편도기준으로 최대 4회 상당 선로용량이 부족하고 전라선도 전라선 개량사업 완료후 구례구~과목구간에서 2004년부터 1일 4회 이상 선로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되었음에도 건교부와 철도청은 수송애로 구간의 선로용량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병목구간에서의 선로용량 부족으로 수출입 컨테이너 철도수송 물량이 도로수송으로 전환되어 수출입 물류비을 줄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돼 감사원은 건교부장관에게 경부선 및 전라선의 수송애로 구간에 대한 선로용량 증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철도청장에게 2004년부터 병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전조차장~대전구간, 구례구~과목구간 등에 대해 선로용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물류비 절감위한 경매시스템에도 문제

한편 감사원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경매시스템등의 구축·운영에도 구멍이 난 것으로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는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사업으로 지난 97년 11월 30일 화물운송정보시스템(CVO)을 구축해 경매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고 99년 9월 30일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화물추적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경매시스템은 수송, 하역, 통관 등 물류의 모든 단계에 대해 경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내실있는 경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상, 항공, 철도운송 등 타 경매시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 CVO에 가입한 화물자동차(4564대)를 대상으로 도로 수송단계에 대해서만 경매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해양부등에서 경매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데도 연계, 통합을 추진하지 않고 있어 일괄 경매서비스를 제공치 못해 이 CVO 경매서비스가 사실상 사장(이용건수 13건 불과)되고 있고 물류비 절감과 공차율 해소에 기여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종합물류정보전산망에서 수출입 일괄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통관, 금융, 보험 등 타 전산망과 연계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 하여금 무역, 금융, 보험 등 수출입관련 전산망과 연계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지 않고 있어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사용자들이 금융, 보험, 무역 등의 수출입화물 일괄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에 따라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 가입자가 5회원 밖에 안되는 등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EDI구축도 시급

문서없이 수출입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육상운송 민원업무를 기존 전자문서 교환방법보다 발전한 인터넷에서 처리하는 인터넷 EDI시스템의 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 기관마다 별도로 구축하고 있는 인터넷 EDI시스템을 상호 연계, 통합해 이용자에게 일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인터넷 EDI시스템 도입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기관별로 각각 개발하고 있는 인터넷 EDI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공로수송 부분은 인터넷 EDI로 서비스를 할 수 없고 기관별로 각각 개발한 인터넷 EDI시스템에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등 수출입관련업무에 대해 일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교부장관에게 물류의 모든 단계에 대해 일괄경매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정보시스템을 보완, 개선하고 개별적으로 구축, 계획하고 있는 경매시스템등을 연계하거나 단계적으로 통합하며 수출입 관련 민원업무에 대한 일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무역, 금융 등 국내외 물류망과 조속히 연계하는 한편 공로부분 인터넷 EDI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기관별로 개발한 인터넷 EDI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감사원은 통보했다고 밝혔다.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 개발·운영에도 부적정한 면이 있음을 밝혀냈다. 한국전기통신공사는 해양부 등 수출입 관련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가공한 후 수출입하주등에게 화물추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출입 물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작년 4월 20일부터 상용서비스를 했다는 것이다. 모든 화물에 대한 실시간 화물위치추적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선 해양부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과 철도청의 철도운영정보시스템(KROIS)에 직접 입력한 정보도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는데도 금년 2월 중 부산진역 외 3개역에서 KROIS에 직접 입력한 1만3815건(전체의 51.4%)은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에 전송하지 않고 있는 등 PORT-MIS와 KROIS에 직접 입력한 정보는 전송하지 않고 있어 실시간 화물위치추적서비스 등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경인 ICD는 수출입 물류거점시설이므로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과 경인 ICD 전산시스템을 연계해야 타당한데도 금년 4월 25일 현재까지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과 경인 ICD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지 않고 있어 경인 ICD에 반출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화물위치추적서비스를 제공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은 화물위치추적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입력정보등을 표준화한 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화물차량의 위치추적 등에 필요한 차량번호 항목을 표준화하지 않은 채 시스템을 구축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표준화하지 않고 있어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에서 화물차량의 이동상태와 위치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해양부장관에게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들도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에 전송하고 부두운영업체등과 협의해 차량번호 항목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철도청장에게 철도운영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들도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감사원은 통보했다. 또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에게는 수출입물류정보시스템과 경인 ICD 전산시스템을 연계하고 부두 등 물류거점시설에서 차량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차량번호 항목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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