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7 17:03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해양수산부는 남해안 일대에 확산되고 있는 유해성 적조 피해 복구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되는 내용은 치어 종묘 대금, 철거비, 영어자금 이자 등이며 자녀 학자금면제도 함께 추진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피해 원인을 정밀 조사 한 후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복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 집계 결과 이날까지 남해안 일대 적조 피해 규모는 총 65만 4천마리(16억원 상당)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발생했던 적조 피해의 약 3배에 이르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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