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6-24 10:00
관세환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1일 재무부가 발표한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환급소요기간이 길
어지는 주요인으로 지목되던 선적확인제를 오는 8월부터 폐지, 그동안 4~21
일이 걸리던 관세환급 소요기간을 단 1일로 단축시켜 수출입 하주들의 부담
을 덜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무부는 관세환급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 현재의 복잡한 서류제출을 대
폭 간소화하여 수출면허와 동시에 환급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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