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19 09:12
한국해운조합은 내항해운 행정규제에 있어 선원부분을 비롯 세제개선등 규
제완화의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선원부문에 있어선 선원공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현행제도는
동일항로 운항선박에 한해 선원일괄공인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하여
동일항로운항선박내용을 동일업체 소유선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객선업체 대형화로 동일업체에서 다양한 선종의 여객선을 보유하고
있고 예비선원 활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또 외국인 선원혼승도 적극 건의했다. 선원수급 불균형으로 선박안전확보유
지가 곤란하고 외항선, 원양어선은 외국인 선원을 승선중에 있다면서 내항
선박에 대해서도 외항선등과 동일하게 외국인 선원 혼승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척당 허용인원은 2~3명 혼승으로 한다는 지적이다.
선원승무경력도 인정토록 건의했다.
3급해기사 면허시험시 승무경력 총톤수 1백톤이상 여객선에 한해 인정하고
있는 것을 총톤수 50톤이상 여객선 승무경력도 3급해기사 면허시험시 이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소형선박 승무원 해기사 면허시험 응시 기회를 부
여키 위한 것이다.
또 위험물 선박의 승무경력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미칼, 원유, LPG
선박 승무선원의 경력조건이 동선박 6개월이상 승선경력자로 동종 화물선박
에 3개월이상 승무경력자로 하고 있으나 동선박 선기관장으로 승선 경력 5
년이상자에 대해선 해당교육 이수시에 승선 가능토록 완화해달라고 건의하
고 있다. 이는 석유류 유사품 수송선박 승무선원의 수급 원활화를 도모키
위한 것이다.
부가가체세 적용개선도 건의하고 있다. 특종 여객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일반여객선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달라는 것
이다.
한편 중고선 도입대상완화도 건의하고 있다. 현재 1천GT이상, 선령 15년이
하 선박에 한해 중고선도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초쾌속여객선 중고선도입시
톤수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성있는 쾌속 여객선 도입으
로 운임인하효과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여객선 스프링쿨러 설치도 요망하고 있다. 여객 36인 초과여객선은 94년 10
월 1일이후 건조선박 부터 자동식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동
기준 적용시기를 선박소방설비기준고시일 이후 건조선박으로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설계구조변경등으로 선박안전결함 우려가 있고 기 건조운항
선박에 동 설비 설치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면세유 공급도 요망하고 있는데 내항화물선의 공익성과 중요성등을 감안하
여 여객선등과 동일하게 면세유를 공급해 달라는 것이다.
이밖에 해기사 면허취득완화도 건의하고 있는데 6급해기사 면허취득 시험시
승무경력등을 인정하여 면접만 실시(필기시험 면제)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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