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30 16:32
관세청은 수출촉진을 위한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을 마련했다. 수출촉진을 위한 이 안은 관세청이 수출정책부서는 아니지만 관세행정분야를 통틀어 수출지원에 일조를 할 수 있는 틈새정책들을 총망라해 일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관세행정상 수출지원체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제도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업체의 입장에서 애로를 느끼는 틈새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수출업체 입장에선 그동안 작은 문제로 치부돼 소외되었던 실제 수출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렇게 마련한 45대 개선과제(안)을 중심으로 해 지난 7월 25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경련, 한국무역협회 등 6개 수출입협회(조합), 삼성전자 등 5개 수출입업체와 조세연구원, 관세학회 등 관련하계 전문가, 28개 전국 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촉진을 위한 민·관·학 관세행정 개선협의회를 개최해 해결책을 함께 논의해 결론을 내리고 해결이 안된 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키로 했다.
동 협의회에선 수출입협회 및 업체의 건의를 반영한 개선과제 12건, 세관장 건의를 반영한 개선과세 17건, 관세청 자체발굴 개선과제 16건 등 총 45개 개선과제(안)을 확정했다.
분야별 개선과제 요지를 보면 우선 수출입통관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야간 또는 공휴일에도 수출자동통관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현행상에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수출통관을 하기위해선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수출신고 처리가 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수출업체 등이 야간 또는 공휴일에 별도의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납부없이도 수출통관시스템상 자동통관 대상(전체 수출신고건의 95%)으로 분류되면 수출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2000년 임시개청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실적은 약 16만건 약 3억원이다.
수출신고 정정 등 신청세관 확대
이와함께 수출신고 정정/취하 및 적재기간 연장 신청세관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수출신고 정정, 취하 및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출물품을 선박 등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의 적재기간 연장 신청은 반드시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세관에 신청해야 하는데 개선안은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세관이외에 신청자가 원하는 전국의 어느세관에서나 수출신고 정정, 취하, 적재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수출업체 소재지 인근의 세관이용 가능)했다. 수출업체 소재지와 수출신고지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전체 수출신고건의 46%에 달하는데, 수출업체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수출신고 세관까지 가지 않고 수출업체 소재지 인근세관에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연간 약 78억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EDI방식에 의한 적재기간 연장시스템 구축도 오는 12월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제도상에는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수출물품을 선박등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는 적재기간 연장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관에 직접나와 제출해야 하지만 개선안 수출업체가 세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EDI에 의한 전자문서로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특히 긴급한 경우 팩스로 신고서류를 제출해 우선 통관토록 했다.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경우 신고인이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이 가능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적재일정 등이 촉박해 세관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팩스로 체줄해 우선 통관하고 익일까지 신고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반복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한 검사도 생략한다. 종전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지정시 세관에서 검사생략으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됐으나 이를 개선하여 제조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확인된 원자재 등에 대해서 세관장이 판단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물류비용 절감측면에서 관세청은 보세공장의 종류구분(수출용, 내수용) 폐지로 자유로운 물품 이동을 허용했다. 보세공장의 종류구분을 폐지해 수출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이 대외 여건상 수출이 곤란해 내수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 신축성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보세공장 종류구분 폐지
또 보세공장외 및 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에 직접 반입하는 물품도 환급을 허용했다.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지 않고 보세공장외의 작업장(자유무역지역외의 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수출용 원재료를 역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함에 따른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은 연간 86억원에 달한다.
관세자유지역의 조기지정 및 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적의 지역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관세자유지역의 신속한 물품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개별 수출업체 및 미분양산업단지 등에 대한 종합보세구역지정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간 수출실적 1천만달러이상인 수출업체 및 미분양산업단지등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대한항공 우주사업본부 김해공장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요청이 9월 수용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부문 완화측면에서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 완화로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토록 한다는 것이다. 수출실적이 없어도 최근 3년동안의 수입실적이 있으면 신용담보 업체로 지정하고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장기고질체납이나 관세법, 환특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우수등급을 받은 성실업체는 신용담보업체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330개 업체가 신용담보업체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연간 약 307억원의 납세보증보험료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잠정가격 신고물품도 징수할 세액과 사후에 지급할 환급금간 상호정산을 허용할 방침이다. 잠정가격 신고물품은 주로 수출용 원재료임을 감안해 일괄납부조건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연간 약 3천억원(2000년 잠정가격신고물품의 관세 등 제세)의 징수보류에 따른 3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효과를 지적했다.
소액(100만원이하) 환급신청건은 모두 서류없는 관세환급 대상으로 확대했다. 환급금액 100만원이하의 환급 신청건을 서류없는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종전에 서류를 제출하던 2천5백여개 업체가 서류제출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대외협력 강화측면과 관련 세관상호지원 협정 체결 확대로 현지 수출통관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수출시장 다변화 추세에 발??추어 현지에서의 통관애로가 빈번한 국가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을 통한 수출을 지원하고 필리핀, 멕시코 등 8개국과의 추가적인 협정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관세관을 해외통관 애로사항 해소창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관이 있느 주요 5개국과 수출거래가 많은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안내서신을 띄워 통관애로 해소 창구가 있음을 홍보하고 주재국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통관애로 사항에 대해선 그 원인과 사전 예방책을 분석해 관세관 주재국에서의 현지통관애로 편람을 발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상의 45대 개선과제(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세관련 법령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수출지원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EDI 수출통관 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며 세관직원 및 수출업체, 협회,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관세행정상의 수출지원 대책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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