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16 11:23
해운항만청은 대만해협으로의 선박항행 제한조치를 3월 16일 0시를 기해 해
제했다.
해항청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8일부터 실시되어 온 대만 기륭항 및 카
오슝항 인근해역에서의 중국 미사일 훈련이 3월 15일 24시를 기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해운항만청의 조치로 그간 대만 동안해역으로 우회 운항하던 대부분
의 선박들은 대만해협을 통해 정상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항청이 주한 중국대사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미사일 훈련은 3월
15일 24시를 기해 종료되고 3월 12일부터 실시해 온 중국 남동해역에서의
해·공군 합동 실탄사격 훈련은 3월 20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해운항만청에선 실탄사격 인접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선 계속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로 실탄사격 훈련 해역에선 중국해군의 초계정들이 순찰활동을 강화해
외국선박의 안전향해를 위한 통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우회운항으로 인해 우리선사에서 추가 부담한 비용은 4만5천달러(10개
선사 25척)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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