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3-16 09:03
복합운송업체인 해양상선과 대리점업체인 마산해운, 중국적선사인 연운항
선무공사등 3개업체가 중국 선사의 부정기선인 파나마국적선인 ?A싱다?B號
에 컨테이너를 마산항에서 선적하고 연운항으로 입항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95년 5월에 합의한 한중해운협의회에서 양국은 부정기선박에 의한 한
중간 컨테이너 화물운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3사의 컨
테이너운송은 불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해운항만청은 이에대해 복합운송업체인 해양상선이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
위한지에 대해서와 대리점업체의 업무취급내용에 대해서 중점 조사할 예정
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조사후 관련법규를 어겼을 경우 법에따라 관련 해당업체를 조치하고
이같은 사실을 중국 교통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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