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18 17:26

광양항 개장 3년,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1998년 7월부터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는 광양항이 3년만에 부산항의 경쟁항만으로 떠오르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전진 기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하주협의회(회장:김재철)가 최근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장초기인 98년에 광양항에서 처리된 물동량이 42,318TEU(TEU: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도의 경우 약 16배 증가한 665,637TEU이었고, 금년도에는 작년 대비 35% 증가한 900,000TEU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별 컨테이너처리 점유비(2000년도)에서도 부산항이 82.7%, 광양항이 7.0%, 인천항이 6.7%, 울산항 2.6%를 차지해 광양항이 부산항에 이은 제2의 컨테이너항만으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광양항에서의 수출입 컨테이너 처리가 당초 예상을 뒤엎고 이 같이 급격한 신장세를 보이는 것은 광양항은 부산항이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장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의 금번 조사결과를 보면, 무역업체로서는 부산항의 배후권역인 부산, 울산, 포항, 구미지역을 제외한 국내 전지역에서 광양항을 이용하는 것이 부산항 이용시 보다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광양항의 가장 큰 매력으로 평가된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무역업체가 광양항을 이용할 경우 부산항 이용시에 비해, TEU당 65,000원이 절감되고, 대전·중부 지역 무역업체는 114,000원, 광주지역 무역업체는 272,260원, 전주지역 무역업체는 248,000원이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역협회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수도권 및 중부권 컨테이너 화물 중 20% 정도가 광양항을 이용할 경우, 수출입 물류비 절감액은 연간 약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이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무역업체들이 광양항 이용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부산항까지의 내륙운송비에 비해 광양항까지의 내륙운송비가 더 저렴하기 때문임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광양항이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들 수 있다.
현재 광양항 이용시 무역업체는 해양수산청에 납부해야 하는 화물입항료를 전액 면제받게 된다. 또, 부산시가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TEU당 2만원의 컨테이너세를 지방세로 징수하고 있음에 반해 광양항 이용시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하역요금도 부산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무협은 또, 광양항 이용시 직접적인 비용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류의 신속화를 기할 수 있다는 것도 수출입 화주에게는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현재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를 장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수출 혹은 수입한 컨테이너 화물이 부두에서 바로 처리되지 못하고 부두밖에 있는 컨테이너 장치장(ODCY)을 경유해야 함으로써 그 만큼의 화물유통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그러나 광양항에서는 약 200만평의 광활한 배후부지를 갖추어 아예 ODCY 자체가 없이 모든 수출입 화물이 부두에서 직접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양항은 또 다른 이용주체인 선박회사로 보아서도 상당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14-15m의 깊은 수심으로 인해 대형 컨테이너선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고, 항만이 자연 방파제로 둘러쌓여 있어 정온수역을 유지하여 태풍이나 해일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상악화로 인한 연간 작업 불가능 일수에 있어 부산항이 35일임에 비해 광양항이 20일에 지나지 않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광양항이 부산항에 비해 우리의 주요 교역지역인 중국, 홍콩 및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유럽지역과의 운송거리 및 시간이 더 짧은 것도 우리 무역업체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홍콩까지의 거리가 1,145마일이며, 광양에서 홍콩까지는 1,083마일로서 62마일이 짧고 그에 따라 운항시간도 3시간 정도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광양항은 국제간선항로와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중국환적화물유치에 최적의 위치에 놓여있다는 점은 향후 동북아 환적화물취급 중심항만으로서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항은 또, 더 많은 선박회사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이용요금도 면제 내지 인하해 주고 있는데, 선박회사가 해양수산청에 납부해야 하는 선박입항료와 접안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예선료와 도선료는 20%를 인하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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