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4 16:21
연안여객선 이용시 모든 장애인에게 운임할인 확대시행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2001. 7. 1부터 연안여객선 운임할인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업계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감안하여 지금까지는 1∼3급 장애인에 한해 운임의 50%(1급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를 할인해주었으나 4∼6급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번에 운임을 20% 할인함으로써 장애인이 연안여객선 이용시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운임을 할인 현황을 보면 철도·항공은 1∼6급 장애인에 대하여 운임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으나,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는 장애인에 대해 운임할인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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