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4 09:36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해양부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4급 이하 직원들에게 영어시험을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양부는 직원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11월 중으로 4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지방인력을 제외한 약 35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토익(TOEIC) 또는 텝스(TEPS) 시험을 치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험은 해양부 공무원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이버 어학원'을 통해 치러질 예정이다.
영어경시대회 형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혜택은 물론 여행권 등 푸짐한 포상도 주어진다.
해양부가 이처럼 영어시험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은 영어실력 향상을 통한 국제화능력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이미 지난 4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영어교육을 실시중이다. 해양부가 영어교육 전문업체인 `TG 영어연구소'와 제휴해 실시중인 6개월(4.5∼9.4) 과정의 사이버 영어교육에는 현재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해양부는 영어경시대회 개최를 계기로 사이버 영어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참여율을 대폭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세계화시대에 영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면서 "국제협력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만큼 직원들 스스로 영어실력을 착실히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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